인천지방경찰청이 7일 오후 인천의 다중 이용 시설 69곳의 관리 책임자들과 6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행된 실종아동보호지원법에 따른 협조를 구했다.

실종아동보호지원법은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자폐아 등이 다중 이용 시설에서 실종됐을 때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자체 인력으로 수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장 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쇼핑몰,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유원지, 환승역, 관람객 수 5천명 이상 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객석 수 1천명 이상 공연장 등의 다중 이용 시설이 실종아동보호지원법 적용 대상이다.

인천경찰청 황창선 여성청소년과장은 "설명회를 통해 실종 예방 지침을 전파하고 실종 아동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