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보호지원법은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자폐아 등이 다중 이용 시설에서 실종됐을 때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자체 인력으로 수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장 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쇼핑몰,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유원지, 환승역, 관람객 수 5천명 이상 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객석 수 1천명 이상 공연장 등의 다중 이용 시설이 실종아동보호지원법 적용 대상이다.
인천경찰청 황창선 여성청소년과장은 "설명회를 통해 실종 예방 지침을 전파하고 실종 아동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