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안양시가 별도의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관련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조례를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자 이 사업과 관련한 자문위원회를 두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련 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각 사업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안양시 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해당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을 각각의 위원으로 두도록 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리모델링업무 담당국 또는 업무 담당부서에 센터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토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 운용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계약직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특히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해 조성토록 했으며, 리모델링 시 안전진단과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센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조사·행정관리비 등의 경비는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토록 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씩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법을 입법예고하게 됐다"며 "관련 법이 공식 시행되면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이 촉진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