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으로 구성된 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회사의 모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장애인들로 구성된 사업장을 만들 경우 모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다. 기업과 장애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길의료재단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장애인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길의료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업장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