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일원을 규제하는 법률과 제도


 우선 DMZ와 관련된 법률은 크게 2가지다. DMZ와 관련된 법률은 비무장지대가 설치된 배경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나갈지를 명시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과 DMZ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국내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이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된 DMZ의 영역과 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협정문에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북 각 2㎞ 지점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의 표식물을 세운다'고 기재하고 있다.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DMZ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자연환경보호 측면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에는 '자연유보지역'이라는 표현으로 DMZ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DMZ는 국내법이 아닌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한 정부에서 만든 국내법으로서는 관리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이라도 하듯 자연환경보호법 제2조에는 '그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로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보호법은 DMZ를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남방한계선 안에 조성되어 있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1953년 8월 이후에 체결된 '사민의 비무장 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를 근거로 조성됐다.

물론 북방한계선 안에 북한측 주민이 살고 있는 기정동 '평화의 마을'도 마찬가지다. 이외 남북한 정부는 1972년 7월4일 '7·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한 이래 남북교류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협의에 의해 현재까지 합의서를 체결해 제한적으로 남아 DMZ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남북한 당국이 협의에 의해 체결한 합의서는 140여개에 이른다. 민간인통제구역과 관련된 법률은 '군사기지 및 군ㅌ사시설 보호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가지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장밋빛 사업들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에 대한 개발 시도는 다양하게 진행됐다. 정부 부처 중 국토해양부가 2000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남북관광특구와 DMZ내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포함시켰고 2003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2005년)을 수립하며 DMZ 일원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하는 문제를 제안했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년)을 세우며 남북공동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장기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평화관광벨트 조성과 남북연계 통일관광루트 개발 등을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04년)에 포함하기도 했다.

경기도도 남북평화관광특구와 생태연구단지, 판문점 포함 평화생태관광지대 계획 등을 발표했고 강원도도 고성군과 속초시에 국제관광지대 계획, 평화생명공원, 남북교류타운 등 다양한 사업을 발표했었다.

이처럼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부 내에 주무 부서없이 각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김종화기자
일러스트/박성현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