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區 별 단속 한군데
경기장 주변·교차로 빼면
사실상 단속하기 힘든 구조
장례식 참여·영업차량 등
제외대상 악용사례 우려도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막하는 19일부터 차량 2부제가 의무시행되면서 각 지자체가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나선다. 하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한 데다 단속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천시 8개 지자체는 주차단속원 중 단 2명을 선발해 2부제 단속반을 꾸렸다. 2인 1조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구별로 1군데가 단속 지점이다.
단속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교차로나 경기장 주변을 제외하면 사실상 단속을 할 수 없는 셈이다. 이번에는 CCTV 단속이나 일명 '파파라치 신고 단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단속이 '주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경찰은 인천시로부터 16일 현재까지 정식 협조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2부제는 이미 지난 15일부터 자율 시행되고 있지만 경찰은 정확한 단속 지침조차 모르고 있다.
인천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아마 합동단속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인천시로부터 협조요청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경찰서에도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인천시에 전화해도 담당자와 연결이 안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경찰은 2부제 단속 전담팀을 따로 두지 않고 교통정리 및 경비에 투입되는 경찰관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단속 예외차량에 대해서도 혼란이 예상된다. AG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타 시도에서 온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엔 예외 없이 과태료 예고서가 발부된다.
이 경우 향후 의견진술기간에 입장권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예상된다. 결혼식 참석도 마찬가지로 청첩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청첩장, 결혼 당사자와 본인과의 친인척 관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나중에 의견진술서를 내야 한다.
단속기준도 애매하다. 예를 들어 장례식 참여 차량은 단속 제외 대상인데, 단속 시 현장에서 '복장' 또는 부고장을 확인시켜 주면 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예상된다. 또 한 번 단속됐더라도 2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중단속에 대한 불만도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학원, 공공기관 등 영업로고가 새겨진 차량은 미단속 차량으로 구분되지만 본래 목적이 아닌 점심식사 이동이나 개인 업무 등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사실상 단속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찰과는 구두상으로 협조요청을 했고, 조만간 정식 협조요청 공문을 보낼 것이다"며 "남은 기간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허점 투성' AG 차량2부제]협조공문 한장 없어… 명확한 단속지침 '경찰도 몰라'
입력 2014-09-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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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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