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없는 등굣길인 '원터길'을 떠나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성일학원의 학교 이전결정이 난항(경인일보 9월 19일자 21면 보도)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학교 이전부지를 둘러싼 특혜 시비가 일면서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18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일학원(성일중·성일고·성일정보고)은 현재 학교들이 위치해 있는 중원구 성남동 2876 일대를 떠나 중원구 하대원동 산 2의 1 일대로 학교를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성남의 한 교육단체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공원을 줄여 학교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 권익침해와 환경파괴 여지가 있다"며 "학교법인이 이전하고 남은 학교부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시세차익 등을 고려할 때 특혜시비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이전할 부지에는 대원근린공원이 포함돼 있어 공원과 녹지를 이용하는 주민들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남시와 성일학원측은 대원근린공원의 89%인 1천296만여㎡는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있어 2016년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일몰제 대상인 데다, 성남시의 공원결정 대비 조성비율은 56.1%로 13.1㎡당 1인이어서 공원확보 기준(6㎡당 1인)을 상회하고 있어 큰 문제는 아니란 입장이다.

또 성일학원측은 일부 주민들과 교육단체가 주장하는 '학교를 이전하고 난 뒤 현 학교부지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부지와 학교 건립비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땅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성일학원 관계자는 "현재의 학교부지를 개발해 개발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비용과 매각 대상이 정해진 바도 없는데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현재 부지 주변과 같이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시세차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결국 교육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