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생리혈로 난감해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시간째 방치해 물의(경인일보 9월 24일자 21면 보도)를 빚었던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A여교사가 B양에게 정도를 넘는 체벌을 가하고 왕따를 유도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평 Y초교 6학년 B양의 부모는 지난 7월 B양이 음악시간 가창 시험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A교사로부터 1주일 넘게 '구석자리에 앉아 어떠한 말도 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라'란 체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반 학생들에게 B양과 대화를 하면 똑같은 체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아 결과적으로 B양을 왕따시켰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B양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돌발적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등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고 B양 부모는 밝혔다.

B양의 부모는 A교사를 찾아가 다른 방법으로 훈육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A교사는 "딸이 체벌 이후 생활태도가 좋아졌다"며 '자신의 교육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B양 부모는 "6개월 남은 졸업때까지 담임교사로부터 보복성 체벌을 받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문제가 불거진 후 A교사가 B양에게 시험지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일절 말도 걸지 않는 등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주위가 산만해 생활지도 차원에서 체벌한 것인데 이렇게 학생인권 문제로까지 비화될지 몰랐다"며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같은 사안이 정식 민원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접수되자 해당 기관은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이에 따른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양평/서인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