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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팔만대장경 수량 재확정 등 '종합 보존·관리계획 수립' 사진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국보 52호 해인사 장경판전 /연합뉴스 |
문화재청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팔만대장경의 보존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임시적 조치가 아닌, 후대까지 영구적으로 활용․적용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 보존관리의 틀과 제도를 새로이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지난 2000년부터 10년간 진행해왔던 ‘대장경판 디지털 영상 및 DB 구축사업’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중복판’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인사 대장경판 중복판 조사용역(2012~2013년)’을 추진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일제강점기 보물로 지정(1934년)된 이후, 유지해 오던 팔만대장경의 수량(81,258판)을 내년 상반기 중에 재확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수립 중인 '해인사 대장경판 중장기 종합 보존관리계획'에서는 경판의 손상 유형과 손상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재료, 수리방법 등을 포함한 상시․응급 수리매뉴얼을 제작하여 손상경판의 종합적인 보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대장경판전을 비롯한 해인사 경내 충해(蟲害, 해충으로 인한 피해)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며, 이후 팔만대장경판전의 보존환경과 생물피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적의 대장경판 보존․관리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또 문화재청은 현재 보존문제로 제한적으로 관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