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피플일반 연천읍, 고구마 수확 아동복지시설 기탁 입력 2014-10-19 18:4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10-20 11면 오연근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연천군 연천읍사무소(읍장·이찬재)는 옥산리 일원 유휴지에서 수확한 고구마를 아동복지시설 등에 기탁했다. 연천읍사무소 직원들은 지난 5월 유휴지 1천㎡에 고구마를 파종한 뒤 5개월여 만에 10kg들이 15박스를 수확했다.수확한 고구마는 연천군지역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6개소 복지시설에 전달됐다. 연천/오연근기자 0 0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