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서울외곽고속도로 하부(70면), 오전천 복개(102면), 왕곡천 복개(50면), 백운호수 노상(50면) 등 4개 노상 공영주차장과 내손제1공영(76면), 부곡공영(54면) 등 2개 노외 공영주차장 등 총 6개 공영주차장을 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1년 단위로 가장 높은 위탁대행료를 제시한 입찰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매년 연말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인근토지개별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지수(각 급지 1회/1급지 1회 주차요금)' 공식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해 입찰공고를 내고 있다.
그러나 휴무일이 없는 백운호수 노상 주차장을 제외한 서울외곽고속도로 하부, 오전천 복개, 왕곡천 복개, 부곡공영 등 4개 노상·외 주차장은 공고문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무토록 하는 데 반해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는 점유기간에 포함시켜 위탁대행료만 꼬박꼬박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영업일수로 예정가격을 계산하면 서울외곽고속도로 하부 주차장의 경우, 당초 9천815만원보다 1천802만원이 낮은 8천13만원에 불과하는 등 이들 4개 주차장의 예정가격에서만 3천400만원의 거품이 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수원 등 상당수 지자체들이 점유기간을 연간이 아닌 실영업일수로 계산하고 있으며 내손1공영 주차장도 실 영업일수(298일/365일)로 산정해 꼭 점유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계산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시와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점유기간을 1년 단위로 계산하고 있으며 일요일·공휴일 휴무도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며 "안양, 과천, 평택 등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왕/이석철·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