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경의선 복선전철 백마역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법원 판단에 따라 3년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2민사부(이규홍 부장판사)는 남강토건 등 백마역 지하차도 시공사 4곳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공사가 주민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현재까지 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될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공사를 중지시킬 정도의 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도로까지 점거하며 이뤄진 채미주들(주민)의 무조건적인 공사방해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향후 공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 10억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업체측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기존에 실시한 안전진단이 주민 비협조로 현장조사없이 실시된 점을 들어 시공사가 2주 이내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다시 지정, 안전진단을 실시해 C등급 이상의 안전등급을 받을 경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백마역 지하차도 공사는 경의선 복선전철로 가로막힌 풍산동 지역과 일산신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190억원을 들여 길이 760m, 폭 2~4차로 지하차도건설 사업이지만 신도시 백석역 인근 아파트 주민 반대로 2011년 11월말 전체 구간의 3분의1 가량인 263m구간공사가 남은 상태(공정률 65%)에서 중단됐다.

공사가 중단되자 이번에는 풍산동 주민들이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고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9월 공사를 재개키로 했다. 그러자 백석동 주민들이 다시 반발, 도로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공사진행을 방해, 시공사 4곳은 지난 8월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고양/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