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하 FC안양)의 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안양시의회는 시 출연금 지원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안양시민프로구단 창단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5일 열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축구단 재원은 시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그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연간 15억원 이내로 지원하던 시 출연금의 범위를 예산의 범위내로 변경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재정 상황이 어려운 FC안양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이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채 임시방편식으로 추진되는 이 같은 계획이 오히려 FC안양의 운영 정상화를 저해하고, 시 재정을 압박하는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의회의 반대로 부결됐다.
FC안양 창단 당시 시는 운영예산으로 36억원(체육진흥 지원금, 광고·후원비, 경기장 수입 포함)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27억원가량 늘어난 63억원이나 소요됐다.
올해 역시 운영예산으로 책정된 47억8천300만원(시비 15억원)이 9월 말 전액 소진돼 구단은 선수단 34명과 코칭스태프, 사무국 직원 등 50여명의 10월분 인건비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체불된 인건비는 지역 독지가의 도움으로 지난달 모두 해결했으며, 시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FC안양 지원금 9억원을 반영해 빌린 5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3차 추경예산 및 '안양시민프로구단 창단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의결 여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21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안양]FC안양 재정 숨통트이나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총무경제위 원안 의결
입력 2014-12-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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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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