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동안 사업추진이 중단됐던 '의왕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기술공모(이하 재활용 현대화사업, 경인일보 5월28일·9월11일자 21면 보도)'의 최종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의왕시가 당초 1순위 업체 관계자 등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재활용 현대화사업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말 당초 2순위 업체인 이엠종합건설사에 1순위 업체로 최종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또 1 순위 업체였던 포스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하 포스코)과 공법(기술·특허) 제휴사 서울식품, 실적서를 발급해 준 충북 제천시 공무원 등을 공·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경기도의 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라 포스코측에 시공실적 보완서류 제출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포스코측은 4건의 실적서류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제출된 4건중 3건이 부적합한 실적증명 서류였고 특히 2건은 허위의 실적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공·사문서 위조 사례는 충북 제천시의 실적증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강신도시내 청사시설 실적증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포스코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물론, 포스코 컨소시엄의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취하는 등 행정조치도 함께 취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포스코 측이 발급이 불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등은 포스코측이 낙찰자 무효 가처분 소송을 비롯해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자칫 재활용 현대화사업이 또 다시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포스코측은 "아직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공문서 위조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며 "내부의 입장정리가 되는대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이석철·문성호기자
의왕재활용센터 사업자 순위 뒤바꼈다
당초 2순위 '이엠종합건설' 1순위로 최종선정 통보
시, 포스코 공문서 위조혐의 고발… 법적분쟁 예고
입력 2014-12-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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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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