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기술공모(재활용 현대화사업)' 최종 사업자로 이엠종합건설을 선정하고 포스코엔지니어링(이하 포스코) 관계자 등을 공·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경인일보 12월 19일자 21면 보도)하자 포스코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포스코측은 지난 22일 대형 로펌을 통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낙찰자지위확인 등 가처분'을 신청하고 의왕시에 대해서도 재활용 현대화사업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문서 위조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우선 의왕시는 ▲제천시가 발급한 자원관리센터의 시공실적증명서에 하도급사로 표기된 서울식품의 경우, 산업설비면허가 없어 하도급이 불가능하고 계약담당부서인 회계과에도 서울식품이 하도급사로 신고된 사실이 없다는 점(공문서 위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GS건설에 발급한 김포한강신도시의 실적증명서에는 하도급사가 없는데 GS건설이 서울식품에 발급한 실적증명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기록된 점(사문서 위조)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의왕시는 또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포스코측은 기계설치·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도급을 받으려면 오히려 산업설비면허가 없어야 하고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실적도 당시 감독관이었던 공무원이 직접 내부의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포한강신도시 실적증명서도 컨소시엄의 대표사로부터 확인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적인정을 받지 못한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측은 "2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데 대해 명확한 근거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없었다"며 "로펌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지난 17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제출한 4건 중 1건만 적합한 실적증명서류였고 2건은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해 포스코엔지니어링, 서울식품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왕/이석철·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