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안양시 만안구 일부 지역의 중학교 편중배치 해소를 위해 설립을 추진했다가 답보상태(경인일보 12월 25일자 17면 보도)에 처했던 박달중학교의 설립 재추진을 위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지원청은 29일 '학생들의 통학고충 해소와 교육정상화 등을 위한 박달중 설립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만안구의 경우 학생 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요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박달중 신설을 위해선 교육청은 물론 국방부, 지자체, 주민, 학부모 등 유관기관 및 만안지역 구성원 모두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안구는 최근 학생수 급감으로 안양서여자중과 신안중 등 상당수 학교에서 학급이 소규모화되고 있는 반면 안양중과 연현중은 오히려 학생수가 증가해 교실 부족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지원청은 만안구의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소규모화되고 있는 일부 학교의 통합 및 박달중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 박달중 설립과 관련, 교육지원청은 내년 1월께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박달중 설립 지원예산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초 박달중 설립을 위해 필요한 용지매입비 65억4천여만원과 건축비 140억3천여만원 등 총 205억8천여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교육부에 200억원대의 학교설립 예산 지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박달중 설립은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요인 발생이 아니라 만안중학군의 학교 불균형에 따른 것이어서 심사대상이 아니라며 예산 지원 불가를 통보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안양 박달중 설립 적극 협조를'
교육지원청, 유관기관에 요구
교육부에 지원예상 재상정키로
입력 2014-12-29 22:5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12-30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