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장 친인척 및 측근 등의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최근 단체장의 측근비리를 비롯한 모든 공직비리의 제보 또는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심의하는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시의원, 공무원 노조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위원장엔 안영록 전 안양시 재정경제국장이 선출됐다.

이들은 공직자 비리는 물론 시장 친인척과 측근이 지위를 이용해 예산집행, 계약, 직원 채용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권한 남용 또는 법령위반으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처리하게 된다.

또 비리유발 가능성이 있거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정책제안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일도 맡는다.

앞서 시는 이필운 시장의 공약에 따라 지난 8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일에는 시 홈페이지에 시장 친인척·측근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위원회는 신고센터에 비리의혹이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시에 통보하게 된다.

시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감사 및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이필운 시장은 "단 한건의 부정 부패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깨끗한 변화를 통해 더 좋은 안양, 청렴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