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새정치 "경영지원부장 선거법위반 기소중 임명"주장
이사장 "금고형 받지 않으면 불합리한 잣대 적용할 수 없어"


안양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섭단체가 최근 마무리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자체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교섭단체는 2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 이필운 시장의 최측근이면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중인 김모(52)씨를 공단 경영지원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비정상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이사장이 후안무치식의 불공정 인사를 단행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윤 이사장을 임명한 이 시장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며 "윤 이사장과 이 시장은 문제가 된 경영지원부장 인사를 철회하고,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윤정택(65) 이사장은 같은 해 12월 문제가 된 김씨를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에 임명했다.

김씨는 이 시장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맡았던 인물로,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기간 정해진 전송 횟수(5차례)를 6차례나 초과해 단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신분으로 김씨를 불러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불구속 기소했고, 김씨는 현재 재판 대기중이다.

이와 관련 윤정택 이사장은 "공단 인사 규정상 금고형의 판결을 받지 않을 경우 인사에서 불합리한 잣대를 적용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만약 김 부장이 추후 금고형을 받게 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교섭단체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이사장은 지난해 말 진행된 본부장 공개채용과 관련해서도 일부 후보자가 면접위원과 사전에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인사와 관련한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