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유기준 장관과 6개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참여업체 및 단체는 ▲이력 표시수산물의 우선 취급▲참여업체 지원▲소비자 대상 홍보 및 판촉행사 진행 등 수산물이력제의 범위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정과제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를 선정한 바 있으며, 그 세부과제로 수산물이력제를 추진 중이다. 수산물이력제란 정부 3.0 패러다임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문제 발생 시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 식품안전에 있어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아 왔다.

다만 그동안 수산물이력제가 자율참여 형태로 운영되어 온 관계로 업체 기준 이력제 참여율은 9.8%에 그쳤고, 국산 수산물 210여개 품목 중 총 24개 품목만 이력제를 적용하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

올해 해수부는 이력제 참여율 제고를 통한 제도 정상화를 위해 판매처와 연계해 판촉 행사를 수시 진행하고 관련 교육 및 업체 장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대중성 품목 위주로 이력제 중점추진품목을 확대(7→12)하고, 판매처에서 이력이 표시된 수산물을 우선 취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대상 업체들의 이력제 참여 의지를 제고하고, 소비자는 판매처에서 이력이 표시된 수산물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우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소비자는 이력이 표시된 수산물을 믿고 소비하고, 업체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더욱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는 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