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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제7회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기간을 맞아 지난 8일 행사장 일원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과 관련한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제공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실현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청은 이날 ▲간편 공직비리 신고전화(Hot-Line), ▲공익신고 홈페이지(Help-Line), ▲부조리 익명신고 등에 대해 홍보했다.
아울러 지원청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를 다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김기철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이 학생 및 주민들에게는 청렴문화 확산을, 지원청에게는 안양과천교육 실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