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성 미이행 사항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유해성 심사 미이행을 신고한 경우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처벌을 면제할 예정이며, 현재 기소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정상을 참작해 선처키로 법무부와 협의했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11월 21일까지며, 신고 대상은 2014년 12월말까지 유해법 시행기간 중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t 이상 제조, 수입한 신규화학물질로,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가 끝난 후에는 관계기관 합동지도, 점검 등을 통해 기존 유해법 및 현행 화평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