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광명역 역세권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특급 관광호텔이 건축허가가 난 지 2년이 다 되도록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광명시에 따르면 T업체는 지난 2012년 9월에 광명역 역세권택지개발지구내 일반상업용지 2천여㎡를 낙찰받고, 2013년 8월에 토지대금을 모두 완납했다.

이후 이 업체는 이곳에 지하 5층, 지상 20층 연면적 2만3천여㎡ 규모의 특급 관광호텔(객실수 218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2013년 5월 31일에 받았다.

건축허가 당시 이 업체는 같은 해 6월 중 공사에 착공해 2014년 12월께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금까지도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어 시는 현재 건축법(건축허가후 2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토록 규정)에 근거해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달 말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해당 업체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착공 시기에 대해 문의했으나 좀 더 착공시기를 연장해 줄 것만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 T업체는 지난 2013년 5월 8일에 특급 관광호텔 신축과 관련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왔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