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12명이 단체로 국내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합격하는 작은 기적을 이뤄냈다.
이들 결혼이주여성은 군포시다문화가족센터가 다문화인들의 사회 적응과 생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지원한 ‘해피맘’ 회원들로 지난 4월 초부터 운전면허 교육을 받아 왔다.
이에 군포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도로교통공단 전문 강사를 군포로 초빙해 모두 6회의 출장교육과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의 협조를 받아 ‘찾아가는 출장 PC 학과 시험 서비스’를 활용해 결혼이민자들이 낯설고 먼 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신명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대부분 이주여성이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가사문제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선뜻 도전을 못 하고 있다”며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와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시청 여성정책과(390-0804~5), 군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gunposi.liveinkorea.kr, 395-1811)
군포/윤덕흥기자 ydhr@kyeongin.com
[군포]결혼이주여성 찾아가는교육… 운전면허 단체 합격 ‘쾌거’
입력 2015-05-28 20:5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05-29 2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