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여주시지부(지부장·이길수)는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주사무소에서 ‘2015년도 여주시 농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면세유류 공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올해 면세유류 공급 변경 사항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여주시지부 신정섭 농정지원단장은 “지역농협 소식지 등을 통한 수시 교육 및 변경 내용 홍보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며 “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지역농협 담당자와 면세유류 취급 주유소 대표를 대상으로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면세유류 이용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서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의무가 강화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시설원예·축산농가의 모든 난방기 면세경유 공급이 전면 제한된다.

여주/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