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면세유류 공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올해 면세유류 공급 변경 사항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여주시지부 신정섭 농정지원단장은 “지역농협 소식지 등을 통한 수시 교육 및 변경 내용 홍보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며 “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지역농협 담당자와 면세유류 취급 주유소 대표를 대상으로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면세유류 이용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서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의무가 강화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시설원예·축산농가의 모든 난방기 면세경유 공급이 전면 제한된다.
여주/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