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김영수)은 한국장애인공단 경기지사(지사장·김현우)와 공동으로 지난 7일 청사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의무고용률(2.7%)의 절반인 1.35%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 안내와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장 사례 소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

□김 청장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회적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의 취업역량 제고, 고용 인프라 확충 등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