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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자위권법안 중의원서 강행처리하는 일본 여당 /도쿄 교도=연합뉴스 |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주요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됐다.
11개 법안 중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후방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때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담았다.
연립여당은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