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귀농 직후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귀농어·귀촌 활성화·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귀농어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영어가 어려워지면 창업·주택 자금, 시설·장비 임대, 개보수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귀농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우려는 취지다.

귀농 어업인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정착에 실패하고 도시로 재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귀농·귀업인과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제도를 마련했다.

농어촌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도시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귀농어·귀촌 종합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사업이 일원화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각자 단편적으로 귀농어·귀촌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전에는 귀농어·귀촌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참고해 귀농어·귀촌 통계를 작성해 관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관계자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확한 귀농어·귀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