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의 양식장비 임대기간이 1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고가의 양식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원해 어가에 이를 싼 값으로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수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개선사항은 해상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특성상 중·단기 임대가 불가능한 양식장 관리선과 해상작업대 등의 경우, 공동사용자 등록 제도를 도입해 어촌계별 또는 해역별로 공동사용 신청 시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임대 받을 수 있고 임대기간도 최대 4년(현재는 1년)까지 가능하토록 했다.
이는 중·단기 임대로 인한 임차인의 잦은 교체로 장비관리 소홀 및 수명단축, 관리비용의 과다 발생, 임대료 감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 제도의 도입목적인 공동사용을 통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양식어업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대료는 시중 임대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적은 부담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받도록 했다.
더불어 그간 임대료 사용·관리 등의 전반사항을 임대사업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부여함에 따라 일부 임대사업소에서는 인건비와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도 개선했다.
임대료의 수입 및 지출은 입·출금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하고, 임대료 사용항목도 위탁수수료와 장비의 유지·관리비에 한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소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위탁수수료는 장비의 임대기간과 임대료 수입 등을 감안한 최고지급율(15∼25%)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장비의 유지·관리비는 유지보수, 세금, 홍보, 추가 장비구입비 등에 한해 사용토록 했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해양수산부는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고가의 양식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원해 어가에 이를 싼 값으로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수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개선사항은 해상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특성상 중·단기 임대가 불가능한 양식장 관리선과 해상작업대 등의 경우, 공동사용자 등록 제도를 도입해 어촌계별 또는 해역별로 공동사용 신청 시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임대 받을 수 있고 임대기간도 최대 4년(현재는 1년)까지 가능하토록 했다.
이는 중·단기 임대로 인한 임차인의 잦은 교체로 장비관리 소홀 및 수명단축, 관리비용의 과다 발생, 임대료 감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 제도의 도입목적인 공동사용을 통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양식어업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대료는 시중 임대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적은 부담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받도록 했다.
더불어 그간 임대료 사용·관리 등의 전반사항을 임대사업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부여함에 따라 일부 임대사업소에서는 인건비와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도 개선했다.
임대료의 수입 및 지출은 입·출금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하고, 임대료 사용항목도 위탁수수료와 장비의 유지·관리비에 한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소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위탁수수료는 장비의 임대기간과 임대료 수입 등을 감안한 최고지급율(15∼25%)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장비의 유지·관리비는 유지보수, 세금, 홍보, 추가 장비구입비 등에 한해 사용토록 했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