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저수지 녹조 제거사업 우선협상 대상 1~3순위 업체들이 자격 미달 또는 포기서 제출 사유로 탈락하고 4순위인 용인소재 업체가 선정되자 응찰 업체들이 ‘시가 공정하지 않은 조건으로 입찰했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업계는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 모두 용인소재 업체들이 낙찰받았고, 이중 특정 업체가 3차례나 낙찰됐다며 차라리 타지 업체들을 들러리 세우지 말고 용인 관내 업체로 지역을 제한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달 조달청에 의뢰, 예정가 3억9천170만원인 기흥저수지 녹조 제거사업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시는 이어 입찰에 참가한 10개 업체 가운데 1~3위를 차지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했으나 모두 기준점수(95점)에 미달 되거나 포기서를 제출, 4순위 업체와 3억4천100만원에 공사 용역계약을 맺었다.

시는 상위 3개 업체가 실적이 없어 자격 미달이거나 아예 포기서를 제출했고, 4순위 업체가 심사를 통과해 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찰 참가업체들을 중심으로 시가 사업실적과 관련, 지나친 조건을 내세워 자격심사에서 탈락시킨 뒤 용인 관내 업체에 공사용역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용역(실적) 인정 범위(유사용역 인정 안함)로 ▲가압부상장치를 이용한 녹조제거 용역 ▲생태습지 유지보수 용역 ▲초기 우수 저감시설 유지보수 용역 만으로 제한해 타 지역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높여놨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지난 2011년 시작된 이 사업의 낙찰업체가 모두 용인 소재였고, 이 가운데 특정 업체는 2011·2012년에 이어 올해까지 3차례 공사를 하게 됐다며 이런 결과라면 용인지역 업체로 제한하든지, 수의계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 업체는 2011년 1순위, 2012년 2순위, 2015년 4순위로 선정돼 최종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업체의 한 관계자는 “용인시 입찰 조건으로는 공사예정가에 근접해 운 좋게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더라도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심사기준에 미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타 지역 업체들을 들러리 세우지 말고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거나 용인지역 업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녹조 제거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업체가 공사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자격제한을 하고 있다”면서 “용인관내 업체들이 계속 낙찰받은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