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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당진항 2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 계획평면도./해양수산부 제공 |
기존 물류기능 중심의 항만 배후단지는 상업시설이 원거리인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기업 및 종사자들의 영업활동이나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 배후단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만법을 개정하고 지난 2013년 말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4개 항만을 상업·주거·업무용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2종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2종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한 4개 항만을 금융·연구개발(R&D)·관광·판매·업무 등과 관련된 비즈니스 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배후단지를 항만물류서비스형, 해양관광형, 도시서비스형 등 지역별로 특성화해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공모지침서를 마련, 제3자 모집공고를 통해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정성기 항만지역발전과장은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추진되면 항만경쟁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