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분준공을 허용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안벽, 계류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전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만 활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 여건이 변경돼 불가피한 경우 우선 필요한 시설만 공사를 완료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민간 기업에서 계속 건의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일부 공사를 완료한 시설물은 우선 준공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 경우 부분준공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준공검사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허용할 계획이다. 준공검사 관련 세부절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유수면에서 해양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난 선박에 대한 구난작업 및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진관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이번 공유수면 관련 규제 개혁은 해수부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자산인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기에 법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