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편집국 구성원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하며 위반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1. 언론자유
- 1. 국민의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어떠한 외부 간섭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편집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 2. 특히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해 스스로 또는 연대해 맞선다.
- 3. 사주의 편집권 침해나 특정 편집방향을 위한 기사 첨삭지시, 그 친족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다.
- 4. 보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주의 불편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 5. 종교집단, 각종 이익단체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맞선다.
2. 보도
1) 차별금지
- 1. 모든 보도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특히 계층, 집단간의 갈등을 다룰 때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전달한다.
- 2. 보도과정에서 권력, 금력, 종교, 이념, 성, 직업, 학력, 지역 차이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 3. 선거유세, 집회,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취재할 때는 그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군중집회의 경우 인원수 추계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인위적인 카메라 앵글조작을 자제하고 그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 4. 집회나 시위 보도는 그 목적의 충실한 전달에 노력한다.
- 5. 정부나 공공기간, 거대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진실여부를 가리고 여과없는 보도로 인해 선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2) 주관적 가치판단
- 1.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 2. 익명보도는 해당 정보를 다른 출처를 통해 얻을 수 없고 공개돼도 신뢰성이 높아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한다.
- 3. 주관적 판단을 기사화할 위험이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이라는 상투적인 인용문구 사용을 가능한 억제한다.
- 4. 인용보도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 보도하고 특정부분을 취사선택해 원래 보도의 취지를 달리해선 안된다.
- 5. 인터뷰의 내용은 가능한 그대로 게재한다. 단, 불필요한 의성어, 틀린 문법 등은 당사자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첨삭할 수 있다.
- 6. 특정 철학, 가치관, 경제이론, 주의주장 등을 우월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 7. 특정한 타인의 금전적 이익이나 손해, 위해를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 8.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과 관련해 특정 견해나 일방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여부를 보도에 반영하지 않는다.
- 9. 사진을 사용할 때 당일 취재된 것으로 오인케하는 촬영일자 조작, 특히 대상이나 인물 등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고의적인 배치전환을 꾀하지 않는다.
3) 오보정정과 반론권
- 1. 모든 오보는 신속히 정정하고 오보로 인한 피해자의 반론권을 적극 인정한다.
- 2. 정정보도와 반론기사는 그 경위를 명시한다.
4) 소외계층 및 인권보호
- 1.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지 않는다.
- 2. 보도에 있어서 전과자 빈곤층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취재대상의 인권침해나 명예훼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
- 3.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보호자, 성 범죄 또는 유인매매사건의 피해자, 범죄의 신고인이나 고발인 및 제보자등에 대해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 4.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고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소중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3. 청렴
1) 직접이익
- 1. 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어떤 형태의 금품, 각종 청탁, 골프 여행 등의 향응, 공연장, 경기장, 음식점 등의 무료입장과 할인을 거부한다.
- 2. 취재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이나 접대를 받지 않는다. 단, 1만원 미만의 달력 필기구 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 식사는 받을 수 있다.
- 3.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절 받지 않는다.
- 4.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상품의 무료 또는 할인 구입, 골프장 등 시설에 무료입장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5.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6. 자신도 모르게 금품이 전달됐을 때는 되돌려 보낸다. 되돌려보내기 어려울 때는 수수 경위를 밝힌 뒤 공개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2) 간접이익
- 1. 취재와 관련한 식사와 음주에 대해 본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한다.
- 2. 각종 취재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재난현장 취재 등을 위해 군, 경, 정부기관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정도의 긴급을 요할 경우 동행취재 할 수 있다. 해외동행취재는 별도로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 3. 기사 작성을 위해 보도자료로 보내진 상품, 음반, 도서류 등은 개인 소유로 할 수 없고 회사 소유로 할 수 있다. 취재에 사용되지 않은 물품들은 공공기관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 4. 본인과 그 가족, 친구들의 사업이나 금융활동이 기사작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 5. 취재활동과 연계해 보급행위 및 광고판매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6. 광고를 게재하는 조건이나 광고 게재의 대가로 광고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 7.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논란이 되는 사안을 취재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에게 취재비용 등의 협찬을 받지 않는다.
4. 취재활동
1) 직접이익
- 1. 정보수집 및 활용
- 2. 위법하게 정보수집을 하지 않는다.
- 3.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재원의 신분적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미공개정보를 개인적 치부를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 5. 취재활동의 일환으로 수집한 정보를 취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2) 취재 대상자 보호
- 1. 인터뷰 때는 대상자에게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료나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린다. 인터뷰 내용을 보도할 때는 대상자의 의도를 왜곡해선 안된다.
- 2. 취재를 위해 취재대상의 의사에 반해 인터뷰, 자료제출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3. 모든 취재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위장 또는 속임수를 사용해 취재하거나 자료협조를 받지 않는다.
5. 대외활동
- 1. 원칙적으로 외부기고, 저술활동 등을 통해 직업적 경험축척 및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다.
- 2.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청탁원고나 방송출연 등을 삼간다.
- 3. 보수를 받는 방송출연이나 외부원고 작성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한다.
- 4. 겸직근무 등은 공정보도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
- 5.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기자는 선거일 60일전부터 정치 관련 기사나 칼럼 등을 쓰지 못한다.
6. 언론환경 개선
- 1. 기자실 등 취재대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재공간은 기사작성을 위해서만 활용하며 전화비 등 제반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2. 행정기관이나 거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출입기자단에 가입해서는 안된다.
2005년 10월 4일
경인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우 제 찬
전국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 위원장 김 순 기
경인일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은 민주발전, 사회통합, 민족화합과 평화통일,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1957년 4월 7일「신문윤리강령」을 처음 제정했다. 이제 그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환경과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신문윤리강령을 다시 채택한다.
1. 언론자유
-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으뜸가는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2. 언론의 책임
-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에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신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공공복지 증진, 민족화합, 문화창달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3. 언론의 독립
-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언론에 대한 일체의 간섭과 부당한 이용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4. 보도와 평론
-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하며,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5.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 우리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6. 반론권과 독자의 권리 존중
- 우리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등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며 이를 기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7. 언론인의 품위
- 우리 언론인은 사회적 기대에 조응하는 높은 도덕성과 긍지, 품위를 지녀야 한다. 우리는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추고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경인일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우리 언론인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신문윤리실천요강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신문광고 윤리강령>
1. 진실성
- 신문광고는 진실하여야 하며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2. 신뢰성
- 신문광고는 독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법규 준수
- 신문광고는 관계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4. 사회적 책임
-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쳐서는 안 되며,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도 안 된다.
<신문광고 윤리실천요강>
1. 허위,과장 금지
- 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2. 광고주 표시
- 신문광고는 상호, 상품명, 소재지,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해 광고의 주체(광고주)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료인용 근거 제시
- 신문광고는 상품 등과 관련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근거를 밝혀야 하며,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것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4. 추천, 보증의 진실성
- 신문광고에 포함된 추천이나 보증 등은 진실되어야 한다.
5. 미신, 비과학 금지
- 신문광고는 미신이나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6. 투기, 사행심 조장 금지
- 신문광고는 투기나 사행심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7. 비교, 비방 등 주의
- 신문광고는 다른 기업이나 상품을 부당하게 비교, 비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8. 위법행위 금지
- 신문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9. 명예, 신용 훼손 금지
- 신문광고는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10. 개인정보 사용 동의
- 신문광고는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저작권 준수
- 신문광고는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12. 선정, 폭력 표현 금지
- 신문광고는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13.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 신문광고는 음란, 잔인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14. 차별과 편견 조장 금지
- 신문광고는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과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15. 바른 언어 사용
- 신문광고는 바른 언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급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16. 국가 존엄성 모독 금지
- 신문광고는 국가적 존엄성을 상징하는 국기, 애국가, 성현, 위인, 애국선열 등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17. 국가 기밀 게재 금지
- 신문광고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군사, 외교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18. 광고와 기사의 구분
- 신문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
19. 가독성 저해 금지
- 신문광고는 부당하게 기사를 가리거나 독자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81 조 (편집원칙)
- 1. 회사와 조합은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서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 2. 회사와 조합은 편집과 관련한 외부 자본이나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 3. 편집권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경영차원의 부당한 영리적 압력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는다.
제 82 조 (편집권 독립)
- 1. 편집권은 편집국장이 대표하며 신문편집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들(논설위원 포함)이 공유한다.
-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 83 조 (편집국장)
1) 직접이익
- 1. 편집국장은 공정보도를 구현하고 편집권을 지키기 위해 신문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 2.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3. 편집국장 임명동의제 및 중간평가제를 시행하며, 조합과 기자협회 경인일보지회가 공동주관한다.
- ㆍ ①임명동의 절차 및 투표:회사는 편집국장 임명시 내정자를 조합에 통보한다. 조합은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회 이상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 뒤 임명동의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편집국원(서무,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 및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의여부를 즉시 회사에 통보한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재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편집국원(서무,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 및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ㆍ ②중간평가절차 및 투표:편집국장 임기 1년 후 편집국원(서무,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 및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자 제외)의 의견을 물어 30%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중간평가투표는 편집국원(서무,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 및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과반수투표와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신임될 경우는 편집국장을 교체한다. 만약 편집국원(서무,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 및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임으로 간주한다.
제 84 조 (논설위원 및 칼럼필진)
- 1. 객원논설위원은 주필과 편집국장의 협의와 제청을 거쳐 회사가 위촉한다.
- 2. 칼럼필진은 편집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편집국장이 선정한다.
제 85 조 (편집권 공유)
- 1. 편집권 공유와 참여를 통해 열린 지면을 구현하기 위해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 등 노조가 추천하는 평기자(차장 포함) 1인이 편집회의에 참여한다.
- 2. 편집국장은 지면개선심의위원회를 편집국의 공식대의기관으로 존중하고 최대한 뒷받침해야 한다.
- 3. 편집국장은 노조와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참글편집상’을 지원해야 하며 수상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6 조 (편집국 인사 독립)
- 1.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 2. 편집국 인사의 엄격한 기준과 공평성 확보를 통해 기자의 질을 높이기 위한 편집국 순환보직제 및 전문기자제를 실시한다.
제 87 조 (기자의 윤리확보)
-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지켜줘야 할 의무를 갖는다.
-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은폐, 왜곡, 축소나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에 어긋나는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부당한 압력을 받을 경우 즉각 민주언론실천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3. 기자는 윤리위원회가 제정한 윤리강령 등 제반 규칙을 엄수해야 한다.
제 88 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 1. 조합은 민주언론의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민주언론실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2. 회사는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취재, 보도, 제작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보고서를 발행, 배포하는 등의 제반활동을 보장한다.
- 3.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민실위 활동과 관련, 편집국장과 편집책임자를 비롯한 편집간부의 참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9 조 (편집위원회)
- 1. 노사는 바람직한 지면개선 및 심의를 위해 노사동수로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를 구성한다.
- 2. 편집위는 편집국장을 포함한 편집국장 추천2인과 지부위원장을 포함한 지부위원장 추천 2인 등 6명으로 구성한다.
- 3. 편집위는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에 정기회의를 갖는다. 의장은 노사가 번갈아 맡으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4. 편집위는 지면 심의 및 개선 등 편집제작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보고서를 작성, 편집국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5. 편집위에서 합의된 사항은 제작에 반영한다.
제 90 조 (독자위원회)
- 1.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 제작에 반영,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문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여론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독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2. 독자위원회 구성은 회사추천 4인, 노조 추천 4인 등 8인으로 한다. 노사는 위원 추천 시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각계로부터 고루 추천을 받아야 하며 타당한 결격사유 제시를 통한 이의제기가 있을 시 최대한 존중한다.
- 3. 독자위원회 정기 회의는 1개월에 1차례씩 갖는다.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들의 발의로 개최한다.
- 4. 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편집국데스크 중 1명이 간사를, 노조 민실위 위원 중 1명이 기록을 맡는다. 간사는 위원회 소집의 연락 등 위원회 관리를, 기록은 간사를 도와 기록 등 회의록 관리를 담당한다.
- 5. 독자위원회 회의결과는 경인일보 지면에 게재한다. 독자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이 도출될 시에는 지면제작에 최대한 반영한다.
- 6. 회사는 독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제공한다.
- 7. 기타 위원회 위원장 등 독자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독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8. 효율적인 지역모니터링을 위해 인천본사 독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 회사추천 2인, 노조추천2인 등 4인으로 구성하며 노사는 위원추천시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각계로부터 고루 추천을 받아야 하며 타당한 결격사유 제시를 통한 이의제기가 있을 시 최대한 존중한다. 인천본사 독자위원회에도 위 3,4,5,6,7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지면게재시 인천판갈이면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