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는 언론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독자위원회 제도와는 별도로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하였습니다. 경인일보의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사안이 있는 분들께서는 고충처리인에게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상담과 함께 성의껏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 고충처리인 인적 사항
경인일보 고충처리인 | 황성규 편집국 사회부장 |
고충처리인 임명일자 | 2024.05.07 |
주 소 | (우)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
전화번호 | (031) 231-5360 |
팩스 | (031)232-0339 |
이메일 | homerun@kyeongin.com |
고충처리 신청서 내려받기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시행령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의 규정에 의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규제를 위해 회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임명, 권한 및 직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일간 경인일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과 관련 보도매체(이하 보도라 한다)로 인한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4. 그 밖의 독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고충처리인 선임)
-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서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인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 자격)
- 사내 고충처리인은 언론사 경력 10년 이상 부장급 이상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1. 공직의 경우 1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중 부이사관급(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 2. 변호사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의 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3.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각 단체의 장이나 추천한 자
제5조 (고충처리인 신분)
- 고충처리인은 통상 본사 직원 중에서 선임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일체의 간섭과 동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일간 경인일보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6조(임기)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보수)
-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사내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며 사내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협조의무)
- 고충처리인이 제2조에서 정한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적극 협조한다.
제9조
-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 지위 · 신분 ·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일간 경인일보 지면 또는 경인일보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매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