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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지방세원 위기의 지방재정·5·끝]지역맞춤 자주재원 해법은 지면기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충분한 자주재원의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한국은 지방세로 확보되는 지방정부 수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외국의 경우 나라별 편차가 있으나 대부분 35% 이상 수준을 유지한다. 2000~2009년 기간 전체로 볼 때 비(非)연방 OECD 국가들의 평균 지방세 비중은 37.4%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구조를 지닌 일본의 경우 45% 이상이다.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2000~2009년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비연방 OECD 23개국 중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안정성 높은 소득·소비과세 확대OECD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지방의 지출이 크게 늘면서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자 새로운 지방세목을 신설하거나 소득·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해 왔다.일본은 2006년 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누진구조의 독립과세였던 개인주민세를 단일세율화하면서 세율을 인상, 지방세입 중 지방세의 비중이 39.1%에서 48.5%로 크게 확대됐다. 또 지방교부세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지방세였던 법인사업세의 절반을 국세로 전환해 전액을 지방으로 재배분하는 '지방법인특별양여세'를 도입해 지역간 재정력 편차의 완화를 도모하기도 했다.스페인은 2002년 자주재원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세를 큰 폭으로 확충, 국세와의 소득세 공유비율을 15%에서 33%로 확대하고 지방에 세율 조정권한을 부여했다. 또 부가가치세액의 3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했다.2000년 지방재정 확충의 목적으로 전액을 지방세로 하는 일반판매세를 도입한 호주는 2008년 들어 교부금 기준을 단순화하고 축소 조정했다.경기대 이재은 경제학과 교수는 "총 지방세의 53%를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의 긴장이 높아졌다"며 "지방세의 소득·소비세 비율을 높여야 하고, 특히 지방소비세 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도 "인천시의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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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지방세원 위기의 지방재정·5 ·끝]전문가 대책·해외사례 지면기사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 재정규모는 3배가량 확대됐으나, 지난 2000년 '세제 개악' 이후 지방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는 오히려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지방자치 10년'이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자주재원의 틀인 지방세제 개편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중앙정부의 눈 밖에 날까봐 눈치보는 데 급급한 현실이었다. 이들이 중앙집권식 현행 조세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고 위기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련기사 3면전문가들은 국세·지방세 비율이 '80대 20'인 구조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요동치는 재산과세 위주의 현행 지방세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편되기 전에는 '지방에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고 단언했다.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지방세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편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세 체계인 일본은 이미 1997년부터 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세에 '지방소비세'를 추가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54대 46까지 끌어올렸다.또한 재산세 위주인 한국의 지방세와 달리 OECD 국가들은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 지방세를 소득·소비세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다.한국의 지방세에서 소득·소비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1.2%로 OECD 평균 60.5%보다 19.3%p나 낮다.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는 소득·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만큼 경기침체로 인한 세원 감소 영향을 덜 받게 된다. 결국 지방세의 재산세 비중이 높은 한국은 국세보다 지방세가 경기영향을 탈 수밖에 없는 구조다.실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거품경제가 몰락하면서 지방세에서 주민세와 사업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44.1%에서 1999년 34.2%로 10년 만에 10%p 하락했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재정 붕괴의 주원인으로 분석됐다.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중앙과 지방의 세원 재분배야말로 지방정부가 과세 자주권을 확보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한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문성호·윤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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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지방세원 위기의 지방재정·4]갈등만 부추기는 지방소비세 지면기사
중앙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16개 시·도에 교부금 개념으로 재원을 이전해 주고 있지만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10~2012년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주민세 5조2천억원, 지방교부세 11조2천억원, 부동산교부세 7조7천억원 등 24조1천억원의 지방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2조9천억원까지 합하면 총 27조원이나 되지만, 이 기간 지방소비세는 9조원이 채 되지않을 것으로 예상돼 나머지 19조원은 지방의 몫으로 떠넘겨진 셈이다. 특히, 지방세 감면 폭이 큰 경기도와 인천시는 타 시·도에 비해 재정자립도의 하락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프 참조■ 경기·인천 지방소비세는 빛 좋은 개살구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2010년 2조6천789억원에 이어 2011년 2조7천188억원, 2012년 2조9천59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에 교부된 지방소비세는 2010년 4천519억원(경기 3천725억원, 인천 794억원)에 불과했으며, 2011년과 2012년도 각각 4천372억원(경기 3천600억원, 인천 772억원), 4천852억원(경기 3천900억원, 인천 952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에서 한국은행이 조사한 민간 최종소비지출계수의 가중치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100%에 둔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 등 수도권보다 2~3배 많은 가중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특히 올해 인천시가 받을 지방소비세 추산액은 952억원으로, 울산시(800억원)와 제주도(496억원)를 제외하곤 가장 적었다. 여기에 지역상생발전기금(35%)까지 출연하고 나면 제주도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인천의 희생만 강요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서울시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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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지방세원 위기의 지방재정·4]갈등만 부추기는 지방소비세 지면기사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만 부추기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중앙정부는 지방의 자주재정 확대를 외면한 채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 하락을 수도권 탓으로 몰고 '지역상생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연간 3조원)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광역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의 가중치 적용에 있어 1차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소비세의 3분의 1 이상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토록 법으로 강제돼 교부 자체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실정이다.특히 최근들어 재정난이 심각해진 인천시는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지방소비세액이 5위에 불과한데도 지역상생발전기금까지 의무적으로 출연하면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처럼 경기도와 인천시의 지방소비세 '역차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면 지방소비세가 수도권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편협한 논리를 펼치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또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함께 오는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는 최근들어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지방의 거센 요구에도 관련 법률 개정절차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여기에 중앙정부의 '수도권 책임론' 전략에 편승,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3개 시·도가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에서 경기도, 인천시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지방소비세율 확대보다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화된 세원을 지방세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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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지방세원 위기의 지방재정·3] 지방세 줄여 국세 늘리기 '횡포' 지면기사
중앙정부가 국세인 교통세와 지방세를 놓고 교통세법시행령의 탄력세율이라는 '꼼수'를 이용해 국세 수입은 늘리고, 지방세 수입은 줄이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게다가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세율 조정과 선심성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정책이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원흉'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현재 자동차용 휘발유 1ℓ에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 와 지방세인 주행세·교육세 등 3종류의 세금을 포함한 유류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주유소 공급가격과 유류세를 합한 가격의 10%)까지 총 4가지의 세금이 부과된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과 지방세법에는 교통세와 주행세로 각각 ℓ당 475원과 171원(교통세의 35%)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지만 현재 휘발유에는 교통세 529원과 주행세 137.5원(교통세의 26%)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이처럼 교통세와 주행세 모두 법상 부과세율과 실제 부과세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각각 기준 세율의 30%까지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어떻게 적용했느냐에 따라 세액의 증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즉, 교통세는 탄력세율 11.4%(54원)가 더해진데 반해 주행세율은 교통세와 반대의 탄력세율(-19.6%)이 적용되면서 33.5원이 되레 줄었다. 이는 중앙정부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으로 얼마든지 지방세인 주행세를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2007년 7월 32.5%이던 주행세율이 2008년 초 유가파동으로 그해 3월 27%로 하락한 후 7개월 뒤 30%로 잠시 회복을 했었을 뿐, 2009년 5월부터 지금까지 최하선인 26%의 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ℓ당 유류세가 740원대에서 고정돼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주행세만 유독 마이너스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은 교통세와 주행세의 균형보다는 국세 확보를 위해 지방세 죽이기로 풀이된다.게다가 중앙정부는 2005년부터 차령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세 감소분을 주행세로 보전해 주기로 했지만 주행세 절반 이상을 화물차 유류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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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지방세원 위기의 지방재정·3] 유류세 탄력세율의 꼼수 지면기사
2006~2010년 사이 국세인 교통세가 지방세인 주행세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교통세 대비 주행세의 비율마저 급감해 중앙정부의 유류세 탄력세율이 유가안정보다는 국세를 늘리기 위한 꼼수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중앙정부의 선심성 지방세 비과세·감면정책으로 인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방의 재정 파탄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프 참조■ 국세징수만 위한 유류세국세청과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세는 2006년 9조5천938억원, 2008년 11조9천93억원, 2010년 13조9천701억원으로 5년만에 4조3천763억원이나 늘었지만 주행세는 2006년 2조7천98억원, 2008년 3조813억원, 2010년 3조1천691억원으로 고작 4천593억원만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는 증가 비율로 비교하면 5년동안 교통세의 증가율이 유류가격 인상폭보다 큰 45.6%인데 반해 주행세 증가율은 교통세 증가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16.9%에 그쳤다. 결국 주행세의 증가율이 교통세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은 국세와 지방세가 혼재된 유류세의 국세화가 집중된 것임을 반증했다.경기도·인천시의 경우, 경기도가 주행세로 2006년 5천366억원, 2008년 7천68억원, 2010년 7천567억원을, 인천시도 2006년 1천684억원, 2007년 1천745억원, 2008년 1천670억원, 2009년 1천714억원, 2010년 1천938억원을 주행세로 거둬들였지만 유류보조금 지급분을 제외하면 경기·인천지역 시·군·구로 돌아가는 자동차세 감면 보전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의 빚으로 남겨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경기·인천 지자체의 채무(지방채)가 2005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가 확대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등 지방재정을 파탄시키는 원흉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중앙정부에 의한 경기·인천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액(감면 조례는 제외)은 2004년 1조778억원(경기 9천366억원·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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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지방세원 위기의 지방재정·2]중앙에 빼앗긴 재정주권 지면기사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부가가치세 등 국세 총액이 급감하면서 공적자금 등의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된 중앙정부는 가장 손쉬운 방안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던 전화세 등 목적세를 중앙정부의 일반재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자주재원이 중앙정부에 이양되면 될수록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중시켰으며 지방 재정자립도 하락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율 상승 등 부작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전화세 폐지 진실의 '검은 속내'국세청의 연도별 국세징수 실적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1997년 한해동안 19조4천880억원의 부가세를 거뒀다. 이는 그해 국세총액 69조9천277억원의 27.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직·간접세 중 가장 큰 규모였다.하지만 1997년 12월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겪으면서 국세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2조1천400억원(3.1%)이 감소했다. 이처럼 국세총액이 줄어든 것은 부가세 징수액이 15조7천68억원으로 1년만에 3조7천812억원(19.4%)이나 줄었기 때문이다.반면 유·무선 전화에 부과됐던 전화세는 2000년 무렵부터 무선전화(휴대폰)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1997년 7천886억원에서 1998년 9천219억원, 1999년 1조1천914억원, 2000년 1조4천571억원, 2001년 1~8월 1조3천462억원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국세총액 감소와 공적자금 확보가 시급했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부가세 감소를 손쉽게 메우기에 전화세만큼 좋은 세목이 없었을뿐더러 전화세가 지방양여세(금)로 교부되는 특성상 지자체의 반발이 약하다는 점도 거사(?)를 치르기에 충분한 명분을 제공했다고 분석됐다.실제 2001년 9월부터 전화세가 부가세로 전환된 이후 전체 부가세는 2000년 23조2천120억원, 2001년 25조8천347억원, 2002년 31조6천88억원, 2003년 33조4천470억원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그래픽 참조■ 전화세 빼앗긴 지방재정 몰락전화세가 부가세로 강제 편입된 이후 1~2년만에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통계청 e-지표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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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지방세원 위기의 지방재정·2]전화세 빼돌린 정부, 지자체 곳간 털렸다 지면기사
지방재정 악화의 최대 주범중 하나가 지방살림에 톡톡한 효자노릇을 했던 전화세의 폐지인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의 재정주권을 강탈한 중앙정부는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대 요구를 묵살한채 중앙집중화에만 몰두하고 있다.2000년 12월 전화세폐지법률안에 의해 1970년대부터 부과해 오던 전화세(전화사용료의 10%)가 2001년 9월부터 부가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재정은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지방 재정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3면중앙정부는 당시 "전화세는 1974년 전화 수요 억제 및 전화시설 확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전화가 생활필수품이 된 지금은 오히려 정보사회로 이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있어 이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앞서 1980년대 후반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치세에 해당되는 전화세 폐지 요구가 있었지만 지방자치 시행과 맞춰 전화세가 지방도로나 상하수도정비, 일반폐기물처리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방양여금으로 전액 사용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 또한 폐지를 요구했던 단체들도 부가세 등 '세목 변경'이 아닌 '완전폐지'를 주장했다.중앙정부도 처음에는 전화세 존치 입장이었다. 지방양여세법을 제정한 중앙정부는 1991년부터 전화세 100%(3천406억원)와 토지초과이득세 수입의 50%(578억원), 주세수입의 15%(1천600억원)등 총 5천584억원을 지방양여세의 지방 재원으로 교부했었다.그러나 중앙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데는 재정 확대 필요성과 통신사들의 시설투자금 확보라는 그들만의 묵시적 합의가 이뤄진 '윈-윈(Win-Win) 결과물'이란 지적이다.실제 전화세 폐지로 정부는 수천억원의 부가세를 확보하게 됐고 연간 1조4천억원(2000년 기준)의 전화세를 부담하던 한국통신과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매입 세액 환급(부가세 환급)으로 연간 6천억원 가량을 되돌려받아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한 지방재정 연구원은 "힘이 센 큰집이 자신들의 곳간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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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지방세원 위기의 지방재정·1]탈출구 안보이는 지자체 살림살이 지면기사
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재정자력지수 등 재정지표가 동반하락하면서 지방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게다가 총 국가재원의 60% 가량이 지자체로 배분되고 있으나, 전체 지자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등 국가위임사무와 관련된 재원이 40%를 넘어서면서 중앙에서 넘겨받은 예산중 자치단체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오히려 고갈 위기인 지방세를 투입해 중앙 위임사무를 떠받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지자체로 배분되는 재원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해 세정면에서만 본다면 '지방자치'라는 말 자체가 무색한 지경이다.■ 뒷걸음만 치는 재정지표통계청의 e-지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4%에 불과하고 인천시도 평균 69%에 머물렀다. 지난 10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곳은 24개(77.4%) 시·군에 달했고 특히, 2000년 재정자립도가 95.2%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과천시는 지난해 48.4%로 반토막이 났고, 안산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49.3%로 10년 동안 36%p나 추락했다.부천시(-27.7%p), 안양시(-27.5%p), 수원시(-26.8%p), 의정부시(-24.4%p), 시흥시(-24.4%p) 등 5개 시는 20%p 이상 하락했고 10%p 이상 낮아진 곳도 성남시(-16.8%p), 광명시(-15.4%p), 군포시(-15%p), 동두천시(-14.9%p), 고양시(-10.1%p), 구리시(-15.8%p), 용인시(-14.3%p), 김포시(-11.2%p), 포천시(-11.5%p), 양주시(-10.9%p) 등 10개 시에 달했다. ┃표 참조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경기도 평균 재정자주도도 2003년 84.5%에서 2011년 81.8%로 2.7%p 하락했고 인천시도 80.1%에서 79.4%로 0.7%p 낮아졌다. 과천시(91.8%), 성남시(83%), 용인시(82.7%), 의왕시(79.7%) 등 4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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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지방세원 위기의 지방재정·1]탈출구 안보이는 지자체 살림살이 지면기사
지난 2010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촉발된 지자체의 재정난 문제는 지난 4월 인천시가 공무원 급여 20억여원을 체불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면서 그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속에 그나마 근근이 지방재정의 효자 노릇을 했던 전화세·유류세는 슬그머니 국세로 넘어가거나, 세금인하 정책때마다 지방몫만 줄이는 꼼수 앞에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현 세제의 문제점을 집중 진단, 고사 직전의 지방재정을 되살리기 위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주성남과 인천시의 재정사태에 이어 경전철 사업으로 재정난에 빠진 용인시마저 올해 공무원들의 봉급인상분을 반납하면서 껍데기뿐인 우리 지방 재정의 현주소가 낱낱이 드러났다. 중앙정부는 선심성 공약사업은 '매칭펀드'라는 명목을 내세워 지방에 재원 조달을 떠넘기면서도 정작 지방세수의 바탕이 되는 지방세는 자기들 몫으로 돌리거나 축소해왔다.┃관련기사 3면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방재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지만,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방세의 세원구조는 재산과세에만 편중되면서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은 고사하고 재원 조달 기능마저 날로 취약해져 재정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특히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시행된 취득세 감면은 이미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상승, 국가시책으로 인한 복지사업 확대,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등 최소한의 복지서비스까지 지방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지만 법적·의무적 경비라는 이유로 지자체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고 있다.전문가들은 지방이 거둬들일 돈은 줄이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복지 예산까지 지방에 전가해 버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지방자치는 뿌리째 뒤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도내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별도의 재정확충 방안이 없는 한 매칭펀드 방식인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다보면 자체 사업 예산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고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