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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난개발 광풍 '창고'·3·끝]해법은 지면기사
경기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창고가 들어서 있는 이천시는 창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강화했다.'창고 허가처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인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규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집단화 지역으로부터 50m이내일 것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할 것 ▲5가구 이상의 주택가와 100m 이상 떨어질 것 등이다.땅 소유주, 개발업자 등은 즉각 "또 다른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시는 강화된 운영 지침의 도입 취지를 명분으로 그대로 밀어붙였다.이천시 도시과 관계자는 "이천은 교통여건이 좋아 창고 건축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강화된 운영지침은 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국토를 난개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천처럼 적절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의 선심성 민원해소나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보장 요구, 무리한 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제도의 완화나 운영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며 "공익과 사유재산권 보장이 조화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당한 재산권 행사는 보장돼야 하지만, 산발적으로 각자의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과 환경과의 공생, 국민 또는 기업 상호간의 공생환경 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정 실장은 설명한다.창고가 집중된 도농복합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현 난개발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김현수 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창고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기반시설 마련 여부가 강하게 적용되지 않아 건축부담이 적은 편"이라며 "창고가 도시 전반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허가 과정에서 기반시설의 부담을 늘리는 등의 성장관리계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화약고로 불리는 창고 화재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난연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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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난개발 광풍 '창고'·3]도농복합지역의 화약고 지면기사
국토의 난개발을 불러온 창고는 화재 사고에 너무도 취약하다. 창고 건물의 주를 이루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데다 논밭, 야산 등에 들어서 소방차량의 신속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농복합지역의 '화약고'로 불리는 이유다. |관련기사 3면익히 알려진 대로 스티로폼, 우레탄 등으로 속을 채운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은 불이 붙으면 심재(心材)를 앞 뒤로 감싼 철판이 연통과 같은 기능을 해 연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철판 때문에 물을 뿌려도 닿지 않아 진화가 어렵다.특히 연소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화수소(HCN), 일산화탄소(CO) 등 유독가스도 배출되며, 특히 심재가 타버리면 패널이 휘어져 붕괴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하지만 가연성 패널은 난연성 샌드위치 패널에 비해 가격이 30%가량 저렴하면서도 단열 성능은 별 차이가 없어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다.2008년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화재참사 이후 바닥면적이 3천㎡ 이상이면 내부마감재로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건축법이 개정(2010년)됐지만 2천여개로 추산되는 도내 창고 중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19일째 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안성 코리아냉장창고(연면적 5만㎡) 화재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건축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가연제품이 이미 국내 샌드위치 패널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만간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국토부 관계자는 "화재에 취약한 창고 등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대한 사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화약고나 다름없는 창고 화재지만 즉각적인 대응 또한 어렵다.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나가는 이유도 있지만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탓이다.17번 국도변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한 창고의 경우 인근 2곳의 119안전센터로부터 각각 5㎞, 9.4㎞ 떨어져 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도착한 후에는 이미 전소됐을 확률이 크다.논 인근에 들어선 이천시 좌항리 창고는 5m도 안 되는 마을 현황도로로 소방차가 진입해야 한다. 광주시 오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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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난개발 광풍 '창고'·3]왜 안전이 문제인가 지면기사
2008년 이천 화재참사 당시 4대의 소방헬기가 공중에서 3t의 물폭탄을 연속으로 투하하고 40여대의 소방차가 창고 주변을 빙 둘러 3만5천여t의 물을 뿌렸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이 정도 양이면 인구 20만명 도시의 하루 물 소비량과 동일하다.이처럼 막대한 소방수를 사용하고도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는 창고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때문이다.두 장의 철판으로 스티로폼 또는 우레탄 등의 심재(心材)를 앞 뒤로 감싼 제품의 특징으로 물을 뿌려도 닿지 않는다. 여기에 타들어가는 속도는 난연 제품의 3배 이상이다.이천 화재참사와 같은 해 발생, 72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서이천 화재사고의 경우, 창고 건물 2층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창고 화재가 특히 위험한 건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과 건물 붕괴에 따른 2차 피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연소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시안화수소(HCN)와 일산화탄소(CO)가 스티로폼의 경우 각각 최대 438PPM와 353PPM, 우레탄의 경우 각각 1천40PPM, 1천661PPM이 방출됐다.시안화수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에 사용된 유독가스로 알려져 있고,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의 주 성분으로 인체에 치명적이다. 서이천 화재 당시 신고자가 창고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건물 붕괴 역시 심각하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창고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0일 가까이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안성 창고화재 현장 역시 건물구조물 진단 결과, 소방대원의 진입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심재가 탄 샌드위치 패널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기 때문이다.이런 '화약고' 창고가 도내 도처에 널렸다. 여기에 도로에는 접해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외곽에 세우다 보니 관할 소방대와 수㎞ 떨어지거나 좁은 진입로로 초기 대응을 어렵게 한다.가연제품을 사용하는 건 그만큼 자재비를 아낄 수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의 2010년 건물신축 단가표를 보면, 1㎡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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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난개발 광풍 '창고'·2]문제점 뭔가 지면기사
고용유발 효과는 크지 않아농촌 자연경관 훼손 '주범'창고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고속도로·국도 등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는 경기도내 도농복합시들이 '최적지'로 꼽힌다. 용인과 평택, 이천, 광주, 안성 등이 대표적이다.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전체 등록창고 482개 중 65%인 315개가 이들 '빅5' 지자체에 몰려있다. 경부·영동고속도로와 3·17·42·43·45번 국도 등 도로망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가히 창고 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관련기사 3면도농복합 지역에 들어선 대부분의 창고는 논과 밭, 임야 등에 들어서 곧바로 난개발로 이어져 농촌 환경과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 디자인 등 미관적 요소는 아예 감안되지 않아 샌드위치 패널의 표면 채색이 사실상 디자인의 전부다.대형 물류창고 역시 창고 외벽을 밝은 색 계통으로 칠하거나 운영사의 CI(기업이미지)를 덧붙이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특히 창고는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도 각 지자체에 배정된 수질오염총량을 잠식, 체계적 도시개발의 발목을 잡을 공산도 크다.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목표치보다 줄이는 만큼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창고 임대업이 부동산 투자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 같은 창고 난개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빈 땅에 창고를 지어 임대수익을 올려 보려는 업자들에 의해 국토 곳곳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42번 국도가 지나는 이천시 호법면 한 임대 창고의 경우 6년여 전까지는 밭이었지만, 2004년 2천800여㎡의 밭이 서울에 사는 외지인(51)에게 팔린 후 창고가 지어졌다. '땡처리' 물건을 판매하다 임대 물건으로 나온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창고(연면적 800여㎡)의 부지 역시 원래는 임야였다.건국대학교 고성수 부동산대학원장은 "땅을 사들인 사람들이 너도나도 허가가 쉬운 창고를 지으면서 난개발이 이뤄졌다"며 "경기침체 후 다른 건축물을 올리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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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난개발 광풍 '창고'·2] 지역경제 파급효과 의문 지면기사
몇몇 단지화된 곳 제외하곤주변 동네 슈퍼마켓도 없어방치창고 늘면서 '도심흉물'대형차량 통행 불편만 더해'공화국'이란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난립한 경기도내 창고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개정법에 따라 지난해 8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할 경우 등록이 의무화됐다.이전에는 창고의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도에 취합된 31개 시·군의 창고수는 482개(지난 20일 기준)로 미등록 대상인 소규모 창고와 단순한 창고 건물 소유주 등을 합산하면 수천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이 중에는 '물품을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란 창고의 순기능에 부합된 곳도 많지만 논과 밭, 임야 등에 무분별하게 들어서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 창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창고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는? '글쎄'=창고 입지로 녹지가 사라지고 농촌 경관이 훼손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의문이다.최근 몇 년 사이 이 같은 주제로 밀도있는 연구가 이뤄진 적은 거의 없지만, 일부 대형 냉장·냉동 창고, 물류 창고 등을 제외하면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주변 지역으로의 경제파급 효과도 마찬가지다. 평택항 인근, 용인 동천동처럼 몇몇 단지화된 곳을 제외하곤 도농복합 지역내 창고 주변으로 흔한 동네 슈퍼마켓 하나 들어서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더욱이 임대장사를 위해 지었다가 빈 상태로 방치된 창고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란 미명 아래 국토만 훼손했을 뿐이다.일선 지자체 도시개발 담당자들은 "산발적인 창고 개발이 이뤄진 탓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받는 지자체의 경우 고용효과 등이 미미한 물류창고에 오염부하량을 계속 소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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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난개발 광풍 '창고'·1]'일단 짓고보자' 마구잡이 건설 지면기사
향후 지가상승 기대 '난립'부동산 수익 한 수단 이용경기도에만 수천개 넘어서아파트와 공장에 이어, 창고가 또 다른 난개발 광풍(狂風)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인허가 과정이 까다롭지 않아 논밭과 임야 등 도로와 인접한 땅이면 어느 곳이든 창고가 들어선다.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저가 자재가 주로 쓰이다 보니 주변경관을 해치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다. 도시의 체계적·효율적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창고 난개발의 실태와 문제, 대안을 긴급 진단한다.|편집자 주14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45번 국도 옆으로 D물산의 물류창고(연면적 9천780여㎡)가 들어서 있다. 골안산 자락 밑 한적한 농촌마을에 들어선 이 창고는 2년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밭이었지만, 주변이 파헤쳐지고 성토되더니 어느새 지목이 '전'에서 '창고'로 바뀌었다.이 사이 3.3㎡당 22만7천여원이었던 땅값은 불과 5년여 만에 5배에 가까운 105만9천여원(이상 공시지가 기준)까지 치솟았다. 하루 수십대씩 통행하는 물류차량으로 45번 국도 진입로의 교통흐름에도 영향을 미쳤다.처인구 양지면 양지나들목 사거리부터 17번 국도를 따라 안성 방면으로 달리다 보면 물 댄 논과 창고가 번갈아가며 눈에 들어온다.'031-336-XXXX 400평 임대(Y창고)' '500평 임대 031-211-XXXX(S창고)' 등의 현수막이 내걸린 채 임대물건으로 나온 빈 창고 건물도 수두룩하다.논 옆으로 성토가 이뤄진 빈 땅도 새 창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창고가 부동산 수익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창고가 많기로 이름난 이천과 광주를 비롯, 최근 비상 최고 단계인 광역 3호급 화재가 발생한 안성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도로 주변으로는 어김없이 크고 작은 규모의 네모난 창고가 들어서 있다.경기도에 등록된 중·대형 창고는 이날 현재까지 모두 485개. 이 중 절반가량인 235개가 용인과 이천, 광주, 안성 등 4곳 지자체에 몰려 있다. 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좋은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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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난개발 광풍 '창고'·1]쉬워도 너무 쉬운 건축 과정 지면기사
도로망 없어도 주변 토지주 승낙후 도로 개설 가능"지어놓고 땅값상승·임대장사나…" 투기심리 만연담당공무원 "민원인 재산권 침해 우려 대부분 허가"땅과 돈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게 바로 '창고'다. 지자체로부터 받는 인허가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데다 건축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논(밭)이든 임야든 상관없다. 도로만 연결돼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굳이 도로망이 없어도 주변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얻은 후 도로를 개설, 허가를 받으면 된다.이런 사정에 땅이 있는 토지주나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는 "땅을 놀리느니 창고를 지어 임대장사를 하는게 낫다"는 심리가 만연하다.■ 땅 짚고 헤엄치는 창고 건축= 경기도내 각 지자체들은 제각각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창고 건축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해 이뤄진다.통상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창고 건물의 연면적(바닥면적의 합)이 2천㎡ 이상이면 시에서, 미만이면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게 된다.자연녹지 지역내 밭에 연면적 2천㎡ 미만 크기의 창고를 건축하려면 관할 지자체 구청에서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 등 2가지 허가 서류만 받으면 된다. 건축허가는 4~6m도로만 인접하면 무난히 이뤄진다. 단 임야에 창고를 건설할 때는 경사도(17.5 또는 20도 미만)를 충족시켜야하는 요건이 따른다.갖춰야 할 소방시설도 간단하다. 스프링쿨러는 연면적 5천~6천㎡ 이상 창고에만, 옥외소화전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창고에만 설치가 해당되기 때문이다.건축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3.3㎡당 건축비가 100만~150만원선이 대부분이다. 바닥면적이 3천㎡ 미만이면 화재에 취약한 값싼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도 현행법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일선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창고 건축허가 과정이 단순한 건 사실"이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대부분 허가를 내주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창고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