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서 투표율·진행 상황 공개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서 투표율·진행 상황 공개 지면기사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 진행 상황과 투표율을 공개합니다. 선관위는 오후 6시 투표마감후 투표관리관이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교부매수를 토대로 잠정투표수를 집계하는데, 실제 개표가 끝난후 투표지 매수를 종합한 최종투표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각 지역선관위는 위원장 공표가 끝난 개표자료를 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방송사에 제공합니다. 물론 방송사의 시스템 환경 등에 따라 개표진행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작성한 개표록으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해 경기도지사 선거 개표결과를 확정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일 오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부평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6·4 지방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조재현기자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투표소 들어갈 수 있어… 기표소엔 미취학아동만 지면기사

    ■내일이 선거일입니다. 기표할 때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나요?-투표소에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혹은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기표를 돕도록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사전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앱,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서 투표소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좋습니다.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기억하면 더 빠르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7개 선거 실시 7장 투표용지 기표용구 한 곳만 표기해야 지면기사

    ■30일부터 사전투표가 이뤄집니다. 실제 투표할 때 유권자들이 알아둬야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에는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등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됩니다. 투표용지도 7장을 받게 되는데, 기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하나의 정당 혹은 후보자에 기표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많은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지난 16일 기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다수의석순), 의석을 가지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후보자나 대리인 추첨) 순으로 결정됩니다.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됐을 때도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명·성명 등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 작업전에 사퇴·등록무효가 됐을 경우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 '등록무효' 등을 표기하고, 인쇄 작업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사퇴·등록무효 발생 사실을 게시합니다.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장소가 결정되면 해당 인쇄소의 명칭과 주소를 즉시 공고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관위 위원이 참여해 투표용지 작성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관할 경찰서에도 경비 협조를 요청하는 등 행여 투표용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출입 통제와 보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30·31일 선거권 있으면 사전신고 없이 투표 가능 지면기사

    ■사전투표가 30일부터 31일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전투표가 무엇인가요?-사전투표는 선거일 전에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국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해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마련되면서, 이를 이용한 사전투표제가 지난해 1월 1일 모든 공직선거에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때 처음 실시됐으며,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것은 이번 6·4 지방선거가 처음입니다. 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나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 사전투표소(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위치 확인 가능)에서 30일과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가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벽보·공보물에 사진·성명·학력·정견 등 게재 지면기사

    ■곳곳에 선거벽보가 붙고 공보물도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정당이나 후보자가 작성한 벽보와 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기호·경력·학력·정견 및 그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3일까지 거리에 붙여지는 벽보에 학력을 게재할 때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기재해야 하며, 후보자외 다른 인물사진을 넣을순 없습니다. 늦어도 27일까지 각 가정으로 배송되는 공보물 두번째 면에는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재산·병역·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전과기록·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대 후보자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아 비방하거나, 경력·학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서는 안됩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버릴 경우, 낙서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TV토론 출연 후보 제한 지면기사

    ■선거방송토론회에는 모든 후보들을 초청하나요?-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후보자를 초청합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교육감선거의 경우 ①국회에 5명 이상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해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④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평균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초청대상입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는 ①·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의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 지지도가 나온 정당의 후보자가 초청대상입니다.초청을 받고 이렇다할 사유없이 불참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라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구·시·군 지방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가 모두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합동)방송연설회를 열 수 있습니다.선거방송토론회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타당하고 정당한 공약을 내세웠는지,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9일 오후 11시10분 경기도지사(KBS·MBC), 26일 오전 10시 도교육감(MBC), 22일 오후 1시 비례대표 도의원(KBS) 선거방송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각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도 시장·군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지면기사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나요?-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입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미리 신고한 직계존비속 1명도 가능)·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또 법에 명시된대로 인쇄물이나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대담·토론회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녹음기나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부터 금지되지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쓸 수 있습니다. 선박이나 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내와 터미널·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를 비롯해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이달 15~16일까지 선관위 서면등록 신청 지면기사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 싶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후보자 등록기간인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도지사 및 교육감은 5천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은 1천만원, 광역의원은 300만원, 기초의원은 200만원. 예비후보자는 차액만 납부하면 됨)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4월6일 이전부터 출마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인명부 등재)이 돼있는 25세 이상 국민이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일부터 과거 1년동안 정당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후보자에 등록하면 5월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수작업 개표 원칙 투표지분류기는 보조 역할 지면기사

    ■최근 선거때마다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요?-우리나라는 선거때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원이 투표지가 유효한지 여부를 가려내고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투표지를 정당·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때 투표지분류기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입니다. 밤샘개표 등으로 개표 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178조(1월 17일 개정)에 따라 투표지분류를 기계장치로 보조토록 한 것입니다.정상적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정당·후보자별로 무리없이 분류되지만 무효투표지이거나 구분선에 기표한 경우, 기표문양이 희미한 경우 등 정상적으로 기표가 되지않은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미분류된 투표지가 나올 확률은 무효표를 제외하면 평균 3.8%로, 이 경우 사무원이 직접 확인해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에 합산합니다. 투표지 분류 결과는 검열을 거쳐 중앙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최종 공표해야만 선관위 서버를 통해 방송국으로 전송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13~17일까지 거소투표신고하면 우편으로 가능 지면기사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내에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있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오래 머무르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나 중앙선관위, 안전행정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나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읍·면·동의 장이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배송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신고기간만료일 하루 전날인 16일까지 신고서를 접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다른 사람을 대신해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양측·전면 막혀 있어 '투표 비밀 철저히 보장'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양측·전면 막혀 있어 '투표 비밀 철저히 보장' 지면기사

    ■이번 선거부터 기표대에 가림막이 없어진다는데 비밀투표권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요?-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하게 바꾸고, 가림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는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림막은 없어지지만 전면과 양 측면이 막혀 있고 기표대간 간격과 대기선과의 거리도 떨어져 있어 투표 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또 유권자가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가림막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돼, 비밀투표권이 침해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 재외선거, 지난해 10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가 사용됐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여론조사 실시·공표 경우 조사자 신분·기관 밝혀야 지면기사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할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우선 응답자에게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주소나 전화번호 등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응답자들을 세대별로 고루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거나 답을 강요하는 행위, 의도된 답을 유도하거나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응답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응답자의 선정방법, 연령대별·성별 등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표본크기의 오차 보정 방법 등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 180일전부터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때 사전에 해당 조사의 설계서·응답자 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결과 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라도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초로 공표·보도한 언론사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예비후보 홍보물 배포 시한… 내달 19일까지 우편물 발송 지면기사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언제까지 배포할수 있나요?-예비후보자는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데, 5월19일(선거기간 개시 3일전)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이수 학력)·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50% 이상에 선거공약이나 추진계획,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절차·기한, 재원조달방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게재한 면에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사항을 넣을 수 없습니다.홍보물은 선거구내 세대수 10% 이내의 범위에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홍보물 배포를 위한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의 교부는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가능한데, 교부된 주소와 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하면 출마 가능…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설치할 수 있어 지면기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반드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하나요?-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만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도 둘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5회를 넘을 수 없고, 문자외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습니다. MMS메시지도 문자로 만 이뤄진 경우만 보낼 수 있습니다. 메일을 보낼 때는 선거운동 정보와 수신 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합니다.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지만, 시·도지사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모금한도액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투표참여 독려 문제안돼… 집마다 찾아가는건 제한 지면기사

    ■최근 여러 단체나 예비후보자들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건가요?-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순수하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따로 제한받지 않습니다.현수막이나 피켓·인쇄물·광고·문자메시지·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해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정당이나 후보자도 이름을 내걸고 투표참여 홍보 활동을 할수 있지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 등이 강조돼서는 안됩니다. 일반 유권자 개인이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할 경우 자신이 스스로 해야하지만 당원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사무원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피켓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시민단체 특정 후보자 지지해도 무방… 선거사무소外 별도 사무실 운영 못해 지면기사

    ■시민단체도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후보자 선출을 위한 활동 등을 할 수 있나요?-단체 내부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규약에 따라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정당 소속 여부 관계없음)를 지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일반 유권자를 선거인단으로 모집해 투표로 지지후보를 결정하거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TV·인터넷방송 토론, 인쇄물 배부, 합동유세, 웹진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단체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국민운동단체, 향우회 등 사적인 모임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인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선거사무소 외에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나요?-법에서 정한 수 외에 유사한 단체나 기관·조직을 설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후보자를 위한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명칭만 달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마다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나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 17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교육감 후보 특정 정당 지지해선 안돼 지면기사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되나요?-교육감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는 법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면 안 됩니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후보자 역시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추천을 받았다는 점을 표방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사무직원 역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당원들도 소속 정당의 명칭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아니더라도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았다는 점을 표방할 수 없는 것은 무소속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당원경력을 표시하거나 해당 선거구에 정당이 공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지원하거나 그 사실을 표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외국인등록대장 올랐으면 '선거권' 지면기사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헌법은 선거권을 갖는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선거권을 갖지 못하지만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입니다. 외국인도 주민의 한 사람인만큼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현하자는 의미와 이같은 열린 모습이 국제교류나 협력 등 외교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가능해졌습니다.19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이라면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에 익숙하지 못할 것을 감안해 영문 등으로 투표안내문을 작성·배부해 외국인들이 투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D-60'내달 5일부터 여론조사 금지 지면기사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어떤 게 있나요?-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명의로 60일 전인 4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도 안 되지만, 정당의 명의로 당내 경선을 대체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각종 행위들도 제한됩니다. 우선 지자체장은 선거 당일까지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 참석(정당이 당원만 대상으로 여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가능),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해야 하거나 행사의 목적을 감안할 때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열어야 하는 행사 ▲천재지변 및 재해 구호 ▲이전부터 실시해 오던 직업보도교육·교양강좌 개최·후원 ▲집단·긴급민원 해결 ▲국가유공자의 위령제·국경일 기념식 등 법정기념일 행사 개최·후원 ▲법령·조례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는 사업설명회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에서 여는 정기적인 체육대회·고유축제 ▲정부 주관 행사에 인력·시설·장비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지역구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넘어서면 선거 비용 전액 보전 지면기사

    ■선거운동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럼 돈많은 사람만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누구나 선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쓴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15%만 넘어도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5%에 못미쳐도, 득표율 10%를 넘으면 절반을 보전받게 됩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나는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해당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1명만 당선돼도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6월 16일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 비용보전청구를 하면, 선관위가 이를 조사해 8월 3일까지 선거비용을 돌려줍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쓴 비용, 회계보고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에 들어간 돈, 특별한 사유없이 통상적인 가격을 넘어선 비용, 선거운동에 쓰지않은 차량 등의 구입 비용까지 보전해주지는 않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3개월간 공개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