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선택의 창]미리 확인해야할 것들

    [6·4! 선택의 창]미리 확인해야할 것들 지면기사

    투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투표소로 향하기 전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4일 지방선거 본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가 일부 바뀐 경우가 있어, 꼭 미리 확인한 뒤 투표소로 가야 한다. 인천의 경우 총 673곳의 투표소 가운데 8곳이 시설접근 불편 등을 이유로 바뀌었다. 투표소 14곳은 새로 생겼고, 관할 구역이 조정된 곳도 2곳이 있다. 투표가 가능한 투표소 위치는 선거공보물과 함께 집으로 배달된 '투표 안내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배달된 선거공보물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선거공보물은 후보자와 정당을 판단할 주요 공약 등이 담겨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자신의 사진이 붙어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여권 등이면 된다. 자신의 사진이 없는 주민등록등본만으론 투표가 불가능하다. 투표 시간은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인천시선관위는 인천지역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6·4! 선택의 창]집에서도 투표할수 있는 '거소투표제'

    [6·4! 선택의 창]집에서도 투표할수 있는 '거소투표제' 지면기사

    장애가 있거나 입원 치료를 이유로 투표소를 찾기 어려운 유권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바로 '거소투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거소투표제도는 투표소에까지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몸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이기 어려운 유권자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치료중인 유권자,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루 한 번 이상의 정기 여객선이 없는 외딴 섬에 사는 유권자도 활용할 수 있다. 인천의 경우 등대 근무자가 있는 팔미도가 해당된다. 이번 지방선거 때 거소투표를 하려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지역의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머물고 있으면 이들 기관장의 확인이, 집에 있으면 해당 지역의 통·리·반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뒤, 다시 우편으로 관할 선관위에 보내면 된다. 선거일인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가 우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인천시 선관위는 거소투표 진행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권자가 알아야할 주간 선거정보-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투표 신고(5월 13∼17일, 5일간)- 후보자등록 신청(5월 15∼16일, 2일간)

  • [6·4! 선택의 창]자원봉사자에 음식 제공도 과태료

    [6·4! 선택의 창]자원봉사자에 음식 제공도 과태료 지면기사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요청을 받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해당 가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울산에선 저녁 두 끼를 얻어먹은 시민 70여명에게 총 3천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일이 있었다. 시장 입후보 예정자를 지원하는 사조직의 회장으로부터 지지 부탁을 받고 저녁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도 후보자로 부터 자신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선 안된다. 관련법은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반대로 후보자의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자원봉사자 대가 지급 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액수는 최대 5억원이다. 금품 선거를 최대한 막자는 취지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정보- 개표사무원 국민공모(4. 7~11 / 구·군 선관위 접수)- 중앙선거방송토론위, 홈페이지 국민 질문접수(~5.16)-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유사기관 설치금지(상시)

  • [6·4! 선택의 창]새 기표대 어떻게 다른가

    [6·4! 선택의 창]새 기표대 어떻게 다른가 지면기사

    '확 트였다고 놀라지 마세요!'이번 6·4지방선거에선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기표대가 사용된다.유권자 입장에서 새로운 기표대를 보고 낯설게 느낄 것은 가림막이 없다는 점이다. 인천시 선관위는 기존 기표대의 가림막이 소위 '투표 인증샷' 촬영을 가능하게 해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투표 모습이 뒤에서 보이게 한 새 기표대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 기표대는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받침대를 도서관 열람실 책상처럼 칸막이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돼 있다. 좌우 옆면이 받침대보다 길게 나와 있어, 유권자가 어떤 후보를 찍는지 보이지 않도록 했다. 새 기표대는 일회용 두꺼운 종이로 제작된다. 시 선관위는 지난 2007년부터 보관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다.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는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소에서 이 기표대를 사용하기도 했다. 시 선관위는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표대와 기표대 사이를 일정 간격으로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또 투표를 기다리는 유권자가 기표소와 1m 이상 거리를 두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 주간 선거일정-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4월 1일/ 계양구청 대회의실)- 지방자치단체장 정책 홍보 등 선거일전 60일 제한규정 적용(4월 5일부터)-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회계책임자 교육(각 지역선관위 별 진행 지속)

  • [6·4! 선택의 창]정확한 선거정보 얻는법

    [6·4! 선택의 창]정확한 선거정보 얻는법 지면기사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정확한 선거정보'다.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의 경우 규정과 방법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자칫 잘못된 정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정확한 선거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6일에 임박해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후보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입후보 준비사항 등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선거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시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선거길잡이' 등을 통해 입후보 예정자가 궁금해할 만한 선거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선거길잡이'는 선거를 둘러싼 다양한 판례와 함께 선거 일반, 선거운동, 선거비용, 기부행위와 제한금지, 소송과 선거범죄 등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수시로 찾아오는 시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권했다. 지원단은 선거법 위반 단속활동도 하지만, 후보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선거콜센터 전화 '1390'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 번호, 국번호 없이 1390번을 누르면 가까운 지역 선관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주간 선거일정- 인천지역 사전투표소 기술운영요원 교육(3.18∼20/ 인천시 선관위 3층 회의실)-중앙선관위 주관 사전투표·개표시연회(3.21/ 잠실 실내체육관)

  • [6·4! 선택의 창]선거 명함 어떻게 만들까

    [6·4! 선택의 창]선거 명함 어떻게 만들까 지면기사

    이름·기호·공약·학력 기재안경닦이 수건등 대체안돼대중교통·병원 배포도 제한'선거 명함'은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필수품이다.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홍수 속에서도 명함은 후보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매체로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선거 명함에는 후보의 얼굴 사진과 이름, 기호, 주요 공약, 학력, 경력 등이 담긴다. 유권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후보 마음대로 선거 명함을 제작할 수는 없다. 관련법상 엄격한 제한이 있다.공직선거법은 명함의 크기를 길이 9㎝, 너비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사각 형태가 아니라 원형이나 부채꼴 형태, 접는 형태의 명함을 만들 수는 있지만, 펼친 넓이가 모두 45㎠ 이내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선거 명함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는 것도 금지된다. 안경닦이 수건이나 소형 거울 등에 이름이나 공약 등을 담아서는 안 된다.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후보 자신에 대한 거짓 정보를 담아서도 안 된다.선거 명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예비후보자의 직계가족 등만 선거명함을 나눠주는 것이 가능하다.예비후보자 신분일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선거 명함을 나눠줘서도 안 된다. 시내버스나 기차, 전철, 항공기, 병원, 종교시설이 명함 배부 제한 지역이다. 오는 5월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장소에 관계 없이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다음 주간 선거일정-제6회 지방선거 '선택 2014!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협약식(3.12/ 인천시청 대회의실)-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0주년 기념식(3. 14/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

  • [6·4! 선택의 창]유권자 선거과정 참여방법

    [6·4! 선택의 창]유권자 선거과정 참여방법 지면기사

     선거법·전략에 대한 궁금증총3차례 아카데미 통해 해소5월 '투표 안내 도우미' 모집■ 선거방송 토론회 국민평가단선거방송 토론회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평가단'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인천시 선관위는 4월 중 총 30명 규모의 국민평가단을 모집할 계획이다.국민평가단은 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 방송토론회를 지켜본 뒤, 토론 의제의 적절성과 진행방식 등에 대한 평가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이 평가 내용은 더 나은 선거방송 토론회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국민평가단은 유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모집 일정은 조만간 확정된다.■ 투표안내 도우미투표소에서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부축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투표안내 도우미'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인천시 선관위는 5월 중 총 2천500여명의 도우미를 모집할 계획이다.이들은 사전투표소 148곳(5월 30일, 31일)과 일반투표소 670곳(6월 4일)에 각각 나뉘어 배치된다. 오전, 오후 교대제가 적용된다.투표안내 도우미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군·구 선관위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도우미로 참여한 학생에겐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된다.■ 선거 아카데미 연수인천시 선관위가 마련하는 '선거 아카데미'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선거 유세 때 어떻게 연설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당선을 위해선 어떤 선거 전략을 짜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다.일반 유권자는 물론,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거나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참여할 계획이 있다면 들어볼 만한 강좌다.이번 선거 아카데미는 총 세 차례가 진행되는데, 내달 4일 부평 여성문화회관에서 첫 강좌가 열린다. 5일에는 연수구청에서, 8일에는 계양구청에서 각각 진행된다.#다음 주간 선거일정-지역구 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3. 2/ 각 구 선관위)-

  • [6·4! 선택의 창]달라지는 선거제도(2)

    [6·4! 선택의 창]달라지는 선거제도(2) 지면기사

    유권자 출입 가림막 없애투표인증샷등 악용 차단개표때 국민 참여 공모도■ 가림막 없는 기표소이번 선거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개방형 기표소'가 등장한다. 이 기표소는 앞면과 좌우 옆면은 막혀 있지만, 유권자가 출입하는 쪽에 있던 가림막을 없앤다.대신 기존 기표소보다 깊이가 더 깊다. 이 같은 형태의 기표소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기존 기표소의 가림막이 소위 '투표 인증샷' 촬영을 가능하게 해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선관위측의 설명이다. 유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비 가림막을 설치한다.■ 개표원도 국민 공모이번 선거의 개표과정에는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키로 했기 때문이다.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구체적인 모집 일정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 대표 등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됐기 때문이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업체 대표가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그 대표를 경찰이나 선관위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업체 대표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었다.#다음 주간 선거일정- 제6회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전달식(2.24/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일반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선정을 위한 실태점검(~2. 28.까지)

  • [6·4! 선택의 창]달라지는 선거제도(1)

    [6·4! 선택의 창]달라지는 선거제도(1) 지면기사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전국 읍·면·동사무소 시행교육감 후보 이름게재 순서기초의원 선거구별 달라져■ 미리 투표할 수 있어요이번 선거에선 6월 4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가 시행된다.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사전투표일은 5월 30일과 31일 이틀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사전투표를 위한 신고 절차는 없다.유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교육감 투표용지가 달라요교육감 선거에는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투표용지'가 도입된다. 가장 큰 특징은 투표용지에 적힌 교육감 후보자들의 이름 게재 순서가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달라진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기초의원 가 선거구의 교육감 투표용지가 A후보, B후보, C후보 순으로 게재되면, 기초의원 나 선거구의 교육감 투표용지는 B, C, A후보 순으로 게재된다.기초의원 다 선거구는 C, A, B후보 순이 된다. '교육감이 되려면 기호를 잘 뽑아야 한다'는 말이 이번 선거에선 적용되기 힘들 전망이다.■ 7번만 투표해요4년 전 지방선거에선 유권자 1명이 8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는 '교육의원 선거'가 없어져 유권자 1명이 7표를 행사한다.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 인천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 등을 뽑게 된다.비례 시의원과 비례 군·구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도 한다. 인천시선관위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1차와 2차로 나눠 교부할 예정이다. 또 각 선거별로 투표용지 색상을 달리해 구분이 쉽도록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다음 주 주간 선거일정-지역구 시의원, 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2.21= 각 구·군 선관위)#문의=1390(선거콜센터)

  • [6·4! 선택의 창]유권자 궁금증 '속시원하게'

    [6·4! 선택의 창]유권자 궁금증 '속시원하게' 지면기사

    경인일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6월 4일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많은 유권자가 참여해 좋은 후보자를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유권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인천시선관위가 명쾌하게 풀이한다. 또한 투표에 대한 유권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사도 지속적으로 게재한다.'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슬로건 아래 진행하는 경인일보와 인천시선관위의 공동 기획에 독자들의 깊은 관심을 당부한다. ┃편집자 주■ 예비후보자 등록은 왜 하나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자신의 이름 등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돌리거나 전화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공약집을 만들어 팔 수 있고, 선거사무소 운영도 가능하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이 같은 활동을 상당부분 할 수 없다.■ 언제부터 예비후보 등록하나인천시장이나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4일 시작됐다. 인천시의원이나 구청장, 구의원 선거에 나설 사람은 오는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강화나 옹진군수, 군의원 등은 다음달 23일부터 시작된다. 선거 지역의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법으로 정한 규정이다.■ 예비후보 등록은 아무나 할 수 있나선거에 나갈 수 있고, 법적으로 입후보가 제한된 자리에 있지 않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단, '기탁금'이 필요하다. 예비후보자가 난립해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의 경우 40만원을, 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면 1천만원을 내야 한다. 이 기탁금은 선관위의 선거관리비용으로 활용된다.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만 이 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다음 주 주간 선거일정-입후보안내 설명회(2.10=남구·남동구·서구, 2.13=강화군, 2.14=중구·옹진군)-지방자치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