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Q&A]현수막 게시 차 행렬금지 지면기사

    Q: 선거일 후 금지되는 사항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A: 선거일 후에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에 답례를 하기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법 Q&A]부재자 투표는 5·6일… 투표소에서 기표해야 지면기사

    Q: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어 부재자신고를 하였는데 부재자투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A: 부재자투표는 5일과 6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해 드린 부재자봉투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해 갖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재자신고시에 거소에서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설치한 기표소에서 투표하거나 투표용지를 받은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하여 선거일인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발송하시면 됩니다.

  • [선거법 Q&A]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은 22·23일 지면기사

    Q: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신청은 언제 하나요?A: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하게 된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우편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도착해야 한다. 참고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자신이 직접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법Q&A]19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8천823만원 지면기사

    Q: 선거비용 제한액이란 무엇이고,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인가요?A: 선거비용이란 후보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불법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 완화 및 선거비용의 과다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합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도내 52개 국회의원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액은 1억8천823만원으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구의 1억7천998만원보다 6.6% 오른 금액입니다. 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제일 많은 선거구는 여주·양평·가평 지역으로 2억3천6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로 1억5천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법 Q&A 지면기사

    경인일보는 4·11 총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문답풀이를 매주 1회씩 게재합니다.Q:선거일 이전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3월 23일 이후 이사땐 종전 주소지서 투표A: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월 23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3월 23일 후에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이미 등록된 종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Q:투표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A: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3월 27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장 전입으로 한 투표는 법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0·26 재·보선 분답풀이] 지면기사

    Q.재·보궐선거일 투표 시간 및 지참물은 어떻게 되나요?A.10월 26일 재·보궐 선거일의 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입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송부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투표소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투표안내문에 게시된 투표소의 약도를 보시면 됩니다.Q.선거운동은 언제 종료되며, 선거일 후 금지되는 사항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A.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오는 25일 자정 이후에는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선거일 후에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에 답례를 하기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으로 신고한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와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동안(10월 27일~11월8일)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0·26 재·보선 문답풀이] 지면기사

    Q.투표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 주세요?A.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으며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법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Q.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10월 13~25일)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A.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해 배부하는 행위 또는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0·26 재·보선 문답풀이] 지면기사

    Q.10월 26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느 곳에서 실시하나요?A.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10월 26일에는 2011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도내에서는 성남시 타선거구(분당구), 부천시 마선거구(원미구), 부천시 차선거구(오정구), 시흥시 다선거구 등 총 4곳에서 시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Q.10월 26일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신청은 언제 하나요?A.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하게 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편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도착해야 합니다. 참고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자신이 직접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0·26 재·보선 문답풀이] 지면기사

    Q.10월 26일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서 어떠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A.예비후보자 제도는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다만, 선거운동방법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선거의 조기과열과 혼탁은 물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의 심화 등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이곳에 규격·매수 제한없이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과 실비 지급이 가능하며, 성명·학력·경력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명함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구내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전송,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부착, 송·수화자간 직접 전화 통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부터 가능하며 또한 각각의 선거운동을 행함에 있어서는 방법, 규격, 내용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0·26 재·보선 문답풀이] 지면기사

    Q.오는 10월 26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재·보궐선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A.보궐선거·재선거의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다만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이번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은 10월 26일 수요일로 정해졌습니다.Q.선거와 관련한 문의나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A.올해 초부터 선관위에서는 새 대표전화 '1390'을 개통, 운영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의 시작(1)은 선거(39)의 공정성(0)' 이라는 의미로서, 각종 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1390.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시·공간적 제약 없이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