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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지방분권, 틀을 바꾸자·하]복지업무는 국가서 책임져야 지면기사
기초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비'를 대느라 등골이 빠질 정도로 힘에 부친다고 야단이다.기초자치단체는 재정난의 원인을 사회복지비라고 지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주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주민생활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왜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일까.인천 남구의 2013년도 예산으로 잡아 놓은 3천366억원 중 복지비는 전체의 56.70%인 1천910억원이다. 올해 54.2%보다도 늘었다. 복지비 중에서는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복지비 등 법적으로 꼭 써야 할 예산을 빼고 나면 남구가 재량권을 갖고 쓸 돈은 120억원가량이 고작이다. 부평구 역시 마찬가지다. 2013년도 예산안 4천231억원 가운데 복지비는 2천537억원으로 59.8%나 된다. 여기에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영유아 보육비 16억원을 추가하면 복지비 비중은 전체 예산의 60%를 넘는다. 부평구는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쓸 수 있는 예산이 고작 20억~30억원 수준이다.부평구 관계자는 "보편적 복지 개념이 등장하면서 복지정책은 계속 확대되는데, 이를 기초단체도 매칭해야 해 재산세 뿐인 구세 상황에서 지방재정이 못따라 가기 때문에 재정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이런 재정상황이 인구 50만 명이 넘는 인천의 거대 기초자치단체의 맨얼굴이다.선거 때는 저마다 독특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이 되었는데, 정작 구청장이라고 해봐야 실상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실시한다면서 국가가 비용을 대던 복지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시작됐다. 사무를 넘기면서 재원까지 마련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몸에 맞지 않는 무거운 것을 지방에 입힌 모양새가 된 것이다.가뜩이나 부족한 지자체 재정을 갉아먹는 사회복지 업무는 정녕 지방의 몫인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의 고유한 업무라고 입을 모은다. ┃관련기사 3면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영유아보육료와 같은 사회복지비용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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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지방분권, 틀을 바꾸자·하]지방이양 복지사업비 '정부가 나서야' 지면기사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주권'과 '재정 자립'에 있다는 데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또 한 가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현행 지방자치 시스템 중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라는 것이다.그러면 사회복지 분야는 지자체의 업무인가, 국가 고유의 사무인가. 또한,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한 묘책은 없는 것인가. 국내 재정·세정 전문가 3명에게서 그 답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재정 문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최대 현안은 사회복지 수요를 뒷받침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복지수요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것입니다."지자체 사회복지비 비중 위험수위보조금 증액등 특단의 대책 필요국내 지방재정·세정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유태현 교수는 전국의 지자체가 사회복지 사업에 들어갈 돈을 마련하느라 허덕이는 원인을 정부로 돌렸다. 복지사무를 지방에 넘기면서 '분권교부세'라는 것을 만들어 재정적 뒷받침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수요 예측이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터무니없이 적게 복지수요를 예측하는 바람에 차이나는 부분을 엉뚱하게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수입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얘기다."복지관련 지방이양사업의 전부를 국비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아니면 지방비가 최소로 투입될 수 있도록 국비 보조비율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유태현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특히나 그 증가율이 10%를 훌쩍 넘어 위험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가 먼저 나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주만수 교수는 '지방소비세와 광역자치단체별 가용재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인천에서 걷은 지방소비세 총액 중 인천에 남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인천이 다른 도시에 비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에서 활용 못하는 지방소비세타지역에 쓰여… 분배방식 개선을인천시민이 소비한 것을 토대로 해 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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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지방분권, 틀을 바꾸자·중]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 실태 지면기사
1995년 민선 단체장이 나온 지 17년이 지났다. 지방자치가 성숙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 운영에 필요한 요체는 재정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이자수입 날린 재정 조기집행도 상황 부추겨관련 심의위원회 조직 '장관급 격상' 한목청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일반회계 총액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친 자체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 도입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선거가 다시 시작된 1995년에 63.5%였던 지방재정자립도가 불과 5년 뒤인 2000년에는 60% 이하(59.4%)로 추락한 뒤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 재정자립도가 올해는 52.3%에 불과하다. 써야 할 예산 총액의 절반밖에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필요한 나머지 금액은 중앙정부의 보조와 빚을 내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뒤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실제로 국내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를 걷어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방재정·세정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123곳에 달한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4%다. 17년이나 된 지방자치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다.이런 문제가 빚어지는 것은 국가 정책이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실현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경기불황의 타개책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곳은 지자체다. 국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내국세의 일부를 떼어 각 지방에 나눠준다.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금을 인하하면 이 내국세가 줄고, 덩달아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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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지방분권, 틀을 바꾸자·상]왜곡된 세정 체계 지면기사
2012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인가? 주민들은 4년마다 지방선거를 한다. 선출된 단체장들은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는다. 이렇듯 겉으로만 보면 대한민국은 엄연한 지방분권 국가다.'국세 80 : 지방세 20' 비율20년간 기형적 구조 고수재산세 한정된 지방세수국가정책 따라 급감키도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지방선거가 다시 정착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온전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꿈도 꾸지 못한다.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없으면 어느 곳도 정상 운영이 안 된다. 왜 그럴까. 경인일보는 대통령 선거를 꼭 1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서, 현 지방분권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대안을 3차례에 걸쳐 제시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혁은 새로운 대통령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세금은 크게 3가지로 매겨진다. 소득에 대한 과세, 소비에 대한 과세, 재산에 대한 과세 등이다. 이 3가지 중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대부분은 국세로 분류돼 있다. 온전한 의미의 지방세는 재산세가 고작이다. 우리나라 세정 체계는 여기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게 마련이고, 소득과 소비의 증가는 당연히 세금 확충으로 이어진다. 징수 세액이 커지면 당연히 정부의 재정규모도 신장한다.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중앙정부 재정은 늘어나는데 반해 지방정부 재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바로 왜곡된 세정 구조에 기인하는 엇박자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2%대에 달한다. 세계평균 성장률 3.0%보다도 높다. 이렇게 본다면 인천시의 예산규모도 매년 3%씩의 상승세를 그려야 하지만 인천은 최근 2년간 잇따라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해야 했다. 걷히는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역사 KTX 회의실. 국내 재정·세정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모여 4시간가량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이 마련한 '인천재정포럼'의 두번째 토론회 자리였다. 소비세와 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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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지방분권, 틀을 바꾸자·상]어떻게 바꿔야 하나 지면기사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사 KTX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차 인천재정포럼'에서는 소비세와 소득세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2명의 학자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지방소비세 도입 효과와 증률을 위한 대책 모색'이란 주제를,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지방소비세제의 개편 방향과 과제'란 주제를 각각 들고 나왔다.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비칠 수 있지만, 얘기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은 잘못된 세정 체계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쪽에 있었다. 토론자로 나선 20여명의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지 해석을 내놓았다. 물론 지방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도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주만수 교수는 "지방정부의 세출 비중이 세입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일 정도로 세입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정부 재정난의 원인이 여기에 있음을 강조했다. 주 교수는 또 중앙정부가 '분권'이란 틀로 묶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획일적으로 도입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양면 정책을 펴는 것부터가 왜곡된 정책의 표본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지방정부가 지역여론이나 정치권 인사들을 동원한 '떼 쓰기'를 통한 국고 확보 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구조가 돼 있다면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갖고 지역간 재정형평을 맞추려는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병호 교수는 지방세제 전반의 문제점부터 들고 나왔다. 지방세 감면액의 99%를 중앙정부가 결정하도록 돼 있는 점을 가장 중요한 사례로 꼽았다. 지방 행정·재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자치단체장에게 고작 1%에 불과한 과세 자유권이 있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대하고, 정부 주도적 비과세·감면에 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중앙정부가 취하는 시골지역과 도시 지역의 재정 형평화 방식을 지양하고, 빈부계층 간의 형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