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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 민물가마우지 천국, 수원 서호 인공섬 '생태적 딜레마'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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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험준비하는 수험생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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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험준비하는 수험생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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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탄도항 방조제 점령한 '무법 강태공'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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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밤새 쏟아진 물폭탄에 저주지로 변한 화성 매송면 농경지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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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포토]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 첫날인 3일 오전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2021.11.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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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포토] 손실보상금 접수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 첫날인 3일 오전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2021.11.0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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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포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 스타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 첫날인 3일 오전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2021.11.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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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포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 첫날인 3일 오전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2021.11.03/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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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포토] "버스노동자 다 죽는다"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2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버스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1.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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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포토데스크] 타투로 간직한 '생전 어머니와의 추억' 지면기사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님의 모습을 평생 간직하기 위해 제 몸에 같이 찍은 사진을 새겨넣기로 했어요." 생전 어머니와 같이 찍은 사진을 문신으로 간직하기로 한 이모(27)씨. 타투(문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최근 들어 타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피부에 새긴 예술품'으로 불리며 어느덧 만인의 패션아이템이 된 지 오래입니다. 타투 시술은 인체에 그림을 그려 넣는 작업으로 의료 행위와 달리 예술적 감각이 필요한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랍이다. 타투 합법화를 통해 시술자와 소비자 모두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글·사진/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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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이상기온에 말라죽은 배추… 농부 망연자실 지면기사
김장철 배추 수확을 앞두고 1일 오전 평택시 진위면 들녘에서 농민이 하얗게 말라 죽은 배추를 살펴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올 가을 잦은 장마와 이상기온으로 냉해와 무름병 등 피해를 입은 배추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 배추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021.11.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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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포토] 새로운 꿈 들어올리는 '역도 요정' 박혜정
고교 역도 무대를 평정하고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최중량급(87kg 이상급) 용상 166kg을 들어 올리며 한국신기록을 세운 '역도 요정' 박혜정(안산공고)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제2의 장미란이 아닌 '제1의 박혜정'이 되고 싶다고 말한 박혜정이 안산 선부중 체육관에서 더 높은 기록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로 바닥에 누워 용상 세계신기록인 188kg 바벨을 붙들고 있다. 2021.10.3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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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포토] 제2의 장미란 아닌 제1의 박혜정 꿈꾸는 '역도 요정'
고교 역도 무대를 평정하고 102회 전국체전에서 최중량급(+87kg) 용상 166kg을 들어 올리며 한국신기록을 세운 '역도 요정' 박혜정(안산공고)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제2의 장미란이 아닌 '제1의 박혜정'이 되고 싶다고 말한 박혜정이 안산 선부중 체육관에서 더 높은 기록에 도전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로 탄마가루를 손에 바르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 2021.10.3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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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포토스토리] '금기의 벽' 넘어선 타투하는 사람들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불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님의 모습을 평생 간직하기 위해 제 몸에 같이 찍은 사진을 새겨넣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생전 남긴 사진을 문신으로 간직 한기로 한 이모씨. 타투(문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최근 들어 타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피부에 새긴 예술품'으로 불리며 어느덧 만인의 패션아이템이 된 지 오래다.타투 시술은 인체에 그림을 그려넣는 작업으로 의료 행위와 달리 예술적 감각이 필요하다.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 타투이스트의 수가 2만여 명에 육박하고, 100만명 이상이 타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지만 여전히 타투이스트는 비직업인으로 인정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투 합법화를 통해 시술자와 소비자 모두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타투이스트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면서 "타투를 합법화할 경우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나 의료적 사고를 대비해 안전 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수원 블랙잉커 이민영 타투이스트가 블랙 앤 그레이 등판 작업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화성 병점역 아라한 타투샵에서 시술한 거미와 꽃 작품.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만화 캐릭터를 팔뚝에 새겨넣은 작품.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블랙잉커 이민영 타투이스트가 블랙 앤 그레이 등판 작업 완성 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아라한 타투샵의 문신 초안 그림들. 시술자가 원하는 그림을 상담 후 고른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잉크를 넣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