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점에서 모든 재난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하는 데도 관련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재해구호법, 민방위기본법 등으로 나뉘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현재 ... 대개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재해는 건설과에서, 안전사고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민방위업무의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 속해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는 ...
경인일보 199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