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온라인 재테크 회사와 반려견 플랫폼 등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해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20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고건 2022-06-20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로 500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운영자 A(41)씨를 구속하고, B(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도박장 운영에 관여한 43명도 경찰에 검거됐다.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주)동행...
배재흥 2022-06-15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한 A사는 경기도 내 법인을 설립해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고수익 사업권 부여, 고액 수당 지급 등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들은 100만~120만원의 현금, 가상화폐를 A사에 송금하고 가입했는데, A사는 이 가입비의 절반만 회원 간 거래가 가능한 코인으로 교환해주고 나머지는 후원 수당으로 일부 상위회원들에게만 지...
신현정 2021-11-29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6만명으로부터 860억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협의로 미등록 다단계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관계자 1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
이원근 202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