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0일 고발된 언론사들이 전표.장부를 정상적 방법으로 작성하지 않고 부외 자금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광고비 등 수입을 누락하고 지출을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 부외(簿外)자금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사용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조사결...
경인일보 200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