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11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
변민철 2024-11-11
변민철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