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며, 그 한도도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
하지은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