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지방의회 의원을 위해 유권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봉사단체 관계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한 경로당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56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며 이 지역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해선 안 된다. ...
정선아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