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문성호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