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1일 LH에 따르면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
윤혜경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