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완화로 인해 그동안 야기됐던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일부터 개정·공포됐다.이에 따라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종중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이전·설치가 가능해지고, 시·군에서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도시...
조영상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