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상습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강간 또는 성추행 및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출소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해 5년 이내 범위에서 전자위치추적장치를 ...
정의종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