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주민 이상의 서명을 통해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해 12월3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일부터 20세 이상의 주민은 누구나 일정인원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단체장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공...
경인일보 2000-03-02